정운천 의원 ‘건축법 개정안’ 입법발의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기존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에 더해 융자 및 보조가 지원된다.
정운천 의원은 7월 20일 노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간단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정 의원은 노후주택 지원을 위해 이번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노후주택의 정비·개량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 제정안’ ▶주거약자의 노후주택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월 20일 함께 입법발의 했다. 노후주택을 위한 3건의 법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간 30년 이상의 소규모 노후주택 건축물을 제대로 보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노후주택을 ‘주택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주택’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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