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조례안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건축물’ 포함 논란

건축·조경 등 관련업계, 심의대상 포함여부 촉각
문체부, 표준조례안 보완해 9월 중 배포 예정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또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하게 되고, 용역에 참여하려면 발주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은 상근 전문인력이 1명,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명, 1억 원 이상일 때는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인정받으려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법은 올 2월 3일 제정됐다.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 사업연도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1억 이상

공공디자인법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용역,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공디자인용역의 참여 기준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요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요건은 당초 입법예고 때보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법률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전문회사와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기관,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인력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기관 등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이 구체화됐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회사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다. 전문회사로 지정되면 국가 지원·육성 대상이 된다.

◆ 공공디자인 진흥업무 전담기관 요건
   전담조직과 10명 이상 상근 전문인력 갖추면 신청 가능

아울러 공공디자인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됐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공디자인 진흥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문체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는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현황, 공공디자인 종사자·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수요·공급 실태 등을 포함하게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는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 “기존 법률간 중복·상충된다”
   국토부, 산자부 이견…문체부 표준조례안 수정·보완중

공공디자인법에서 거론되는 가장 큰 문제는 올 6월 24일 ‘공공디자인법 하위규정 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표준조례안이다. ‘공공디자인법’ 제2조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 대상물을 특정해 구체화돼 있는 것을 표준조례안에서 건축, 도시, 토목, 경관까지 확대해서다. 표준조례안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에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를 포함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 건축사업계에서는 공공건축물과 관련한 지자체 공공디자인심의에서 산업디자인이나 인테리어측 인사가 개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심의위원 전횡 때문이다. 건축전문가에게 건축 비전문가가 조건을 내걸고, 수정을 요구하는 모순된 형국이 돼버리는 것이다.
또 문체부가 관장하는 공공디자인법이 국토부 소관 ‘건축법, 토목관련법’, 산자부 소관 ‘산업디자인법’ 보다 상위법이 되는 문제도 생긴다. 부처간 가장 큰 이견도 기존 법률간 중복·상충 가능성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건축물·공간환경의 디자인, 건축서비스산업, 녹색건축, 경관관리 등을 위해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기본법, 경관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을 관장하고 있다. 또 산자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공공디자인이 포함되고 대가기준, 전문회사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입법을 크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한 표준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처, 단체의 의견을 듣고 현재 보완, 조정중이다”며 “각 지자체 배포 시기는 9월 이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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