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요율방식 감리대가’, 공사비 산정 어떻게?

국토부 ‘건축공사감리 제도개선 방향 지자체 설명회’ 개최
연면적 산정 시 발코니, 노대 등 면적에서 빠져
감리자, 책임은 지는데 대가는 못 받는 문제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설계면적(공사면적)’ 적시해야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지자체 건축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축공사감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지자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 필요성, 감리제도 개선 방향, 감리제도 개선현황(건축법령),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건축법 제25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르면 ‘착공신고 시 건축주는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시 감리계약에 따른 감리비용 지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허가권자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국토부 감리대가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비상주는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상주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준용 방침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는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이 담겼다.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은 8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리대가기준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되, ▶비상주감리는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상주감리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비상주감리는 공사현장 방문횟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맞지만, 실제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의 대가’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은 건축공사 규모에 따라 추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용역비로 책정해 지급하는데, 이 방법은 대가산정이 쉽지만 공사특성이나 제반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다. 반면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해 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량, 투입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행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은 2009년 제정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금번 표준조례 운영지침에는 기존 공사비요율방식의 공공발주사업 감리대가를 적용하되, 향후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의 공공발주사업 감리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감리대가로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상주감리대가가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쟁점이 되는 것은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다. 공사비를 연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발코니, 노대 등이 빠지게 돼, 이 경우 시공자는 빠지는 면적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지만, 감리자는 이 부분에 책임만 지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건축사협회는 공사비 산정을 ‘연면적’이 아닌 ‘설계면적(공사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설계면적(공사면적)’은 법적 용어가 아니어서 법규정 등에 적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설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설계자가 설계면적(공사면적) 계산을 해줘야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설계도서 개요에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에 더해 ‘설계면적(공사면적)’을 추가하는 것이다. 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은 “금번 표준조례 운영지침에는 기존 공사비요율방식의 공공발주사업 감리대가의 적용을 적시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감리대가로 개정하여 향후 이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사비를 설계면적(공사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 면적이 30~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리자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업무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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