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위상강화, 건축안전 위한 건축사 책임강조 사업모델에 역점

법제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 구성과 동일한 구성 체계로 2016년부터 3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총괄 법제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문화경관위원회, 녹색에너지위원회로 구성된다. 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보다는 기존 법, 제도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제위원회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법 및 시행령, 조례 등의 제정, 개정에 따른 대응을 통하여 협회 회원들의 입장에서 검토·건의·협의·토론 등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법제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검토하고 TF를 조직하여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다. 그 중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은 건축구조기준 개정에 따른 협회 차원의 대응전략,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검토, 건축자재 품명표기 사례 및 전략 검토, BF인증관련 회원 의견을 통하여 국토부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 위한 제안, 건축물 설계변경 관련 제도 개선 검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대한 검토, 건축공사 감리 표준계약서 개발 관련 검토, 공공디자인 하위법령 및 표준 조례
안 검토 등을 협의하고 검토하는 회의를 실시했다.
앞으로 법제위원회는 법 개정령에 따른 검토 의견도 중요하지만, 협회 차원의 회원 권익과 대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계가 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건축사의 새로운 사업 모델개발과 업역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고자 함이다. 건축사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업역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제안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그리고 관심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건축사 사업모델 개선을 위한 건축사들의 다양한 의견제안과 관심이 저조하다. 협회차원의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사들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홍보시스템도 대단히 중요하다. 건축사들이 조금만 발을 내딛으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 특히 협업형 업무영역에서 건축사의 사업모델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건축사협회에서 이 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한다.
건축은 이미 신축 및 개발흐름의 패러다임에서 리모델링, 유지관리, 도시재생 등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사의 고유업무도 발맞춰 발전돼 나가야 한다. 협회차원의 지원을 통한 현실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건축사의 업무영역 파이를 키워 나가야 하겠다.
앞으로 건축사의 위상강화와 대국민안전을 위한 건축사의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모델에 대한 관련 법 제도의 방향성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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