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변경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감리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26일 지자체 건축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을 공개했고 이후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체크리스트 작성 등 감리자의 업무와 책임이 늘어나면 서 업무범위에 상응하는 감리대가 기준 마련이 기대됐지만 결국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을 적용하되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상주감리의 경우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대해 현행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이 공사비요율방식으로 마련되어 있어 공사비가 산출되어야 해당 감리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 산출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현장방문 횟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한 감리대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간적 제약에 의해 공공대가 기준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공사비 산출을 위한 적용단가는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산출관련 각종 기준과 자료를 검토해서 결정되겠지만 감리자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면적'이다.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노대, 필로티, 피트 등이 모두 포함하지만 설계 및 감리대가에는 이를 제외하고 연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계단계에서 건축개요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모두 포함한 설계면적(공사면적)을 적시하여 감리대가 산정과 계약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면적 당 공사단가가 제시될 예정이므로 건축물의 감리대상 부위가 모두 포함된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 이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아닌 단위면적 당 단가 또는 공사비요율방식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설계대가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수행 업무량과 책임에 부합되는 설계대가와 감리대가의 적정 산출을 위해서는 설계자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설계든 감리든 건축사의 업무다.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건축사들의 단결력,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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