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건축분야 규제 모니터링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선 컨트롤타워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애로 개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민생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는 조직이다. 개선과제 발굴은 주로 상공회의소 등이 보유한 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일선 시장에 벌어지는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추진단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움직임은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이번 간담회는 요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진 고무적인 행사였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후문이다.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대장의 확인 의무화에 대한 협회의 요청은 규제가 신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단 소속 담당자의 부동산 거래 경험과 어우러져 의사전달 효과가 높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집문서 등 부동산 관련 건축도면 청사진 등을 주고받았지만 현재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부동산 실물만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적시돼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거래를 진행, 추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돼버린다.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확인도 필요하다. 혹시라도 허가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실물과 허가된 사항을 비교해 봐야 한다. 구입자 입장에서 거액을 지불하고 거래하는 부동산의 실상을 알고는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도면을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사가 현황도와 실물을 대조해서 부동산 구입자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문서로 설명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이해를 돕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협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정부부처 설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설득대상이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직접체험이 어렵다면 간접체험을 유도해야 한다.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의 핵심전달이 빠를 수 있다. 본 것을 믿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건축사업계의 현안들에 대한관계부처의 공감대 형성, 협회가 집중해야 할 기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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