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기획위원회의 업무는 첫째 협회재정 및 기금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둘째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셋째 그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등 3가지다.
기획위원장은 회원들의 회비 및 기타비용으로 협회가 살림을 잘 꾸리면서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필자는 막중한 위원장 자리에서 금년 2월에 있었던 제50회 정기총회를 돌아보고자 한다.
총회에서 매우 아쉬웠던 사항은 ‘건축종합정보센터 구축·운영 사업계획서(안)’ 승인이 유보된 점이다. ‘건축종합정보센터’는 회장 공약사항으로 10. 5. 0.의 중심에 있었던 사항이다.
‘건축종합정보센터’는 회원 이익 및 회원정보지원으로 특히 회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추진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는 없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세움터가 국토교통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건축종합정보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회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항이다. 회원들의 업무자료가 건축사협회에서 보관되고 관리되면, 회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건축주가 임의로 설계자를 변경하고 설계비를 민사건으로 다루도록 돼있다. 설계 계약이 이뤄져 행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를 보자. 건축주가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민사건으로 다루기가 더 어려워진다. 설계 의뢰했던 건축주를 상대해야 해서다. 그러나 사업권 포함 토지가 매각 된 후 새로운 건축주는 또 다른 건축사와 계약을 맺어 공사 중인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한다. 이럴 경우에 ‘지적재산권’은 특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타 업계를 살펴보면, 음악저작권자 음악이 노래방에서 재생되면 저작권자에게 비용이 지급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다.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열람하거나 재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을 지급 받아야 한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돼 업무를 보게 되는데 건축물 사후관리 측면에서 더욱 ‘건축종합정보센터’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해서, 현재 설계도면에 재료표기를 해야 하는데 재료표기는 생산과정에서 현장 납품될 때까지 제품성능이 보증되어야 한다. ‘건축종합정보센터’는 설계도면에 기입해야할 재료들의 제품성능을 보증하고,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설계도면에 재료표기를 한 건축사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협회가 ‘건축종합정보센터’를 주도해야 우리 회원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타 단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총회 때 ‘건축종합정보센터’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보화사업은 늦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는 적은 예산으로 장비교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기획위원회는 회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 총회 승인을 받고 회원에게 정보가 공유돼 회원 권익보호 및 편리한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올 한 해 ‘지적재산권’ 등이 보호되고 회원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건축종합정보센터’ 건립 등이 원활히 되도록 기획위원장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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