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

석면해체 감리자 지정 배치
공공ㆍ민간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서울시는 석면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석면 관리대책을 업그레이드한『2010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월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석면함유 건축물의 석면해체ㆍ제거 계획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철거대상 건축물의 50%이상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에 석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석면안전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건축물의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석면(Free), 양호(Good), 부분훼손(Fair), 심한훼손(Poor)의 4단계로 등급별 관리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물관리자가 등급별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석면함유 건축물 관리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훼손정도가 심한 부분훼손(Fair), 심한훼손(Poor)인 건축물은 건물관리자가 석면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건축물 철거 공사 시 석면 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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