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우리들이 요구하던 소규모건축물의 설계·감리분리에 대한 법공포후 하위법령이 예고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조례로 위임된 것들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건축사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화룡점정을 이루려면 지역별로 마지막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런 과정까지 오게된 것은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소규모건축물은 독립된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건축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비록 스스로 해결 못하고 법에 의지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만시지탄의 우는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법적인 바탕은 마련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민간 소규모건축물에서 진행돼 오던 우리들의 설계·감리방식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제대로 된 설계와 감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토록 주창해 왔던 안전과 불법방지에 그리고 고품질의 건축물 탄생에 부응토록 해 왔는가?
공공건축물 발주에서는 기본설계도면은 물론이고 시방서, 내역서가 작성되며 투시도까지 작성되는데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위한 기본도면만을 작성하고 있다. 감리 또한 이런 도면으로 기본감리만 진행하고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한 도면작성만이 설계자의 역할은 아니며 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 확인, 철근개수 확인, 시험성적서 수령만이 감리자의 역할은 아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덤핑설계비가 나오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는 감리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법,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기대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설계, 감리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되집어 봐야 할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존립할 수 있다. 좋은 건축물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고 제대로 된 감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당한 설계비와 감리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법령이 바뀐 것이다. 이제 감리자는 다양하고 정확한 설계도서를 설계자에게 요구할 것이고, 설계자는 하자 없고 정확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감리자는 형식적이 아닌 고품질의 건축물을 위한 확실한 감리행위를 건축주에게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덤핑설계비와 서비스감리라는 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법령에만 의존한 감리를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법과 부실시공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이번 법령을 용인해준 사회는 우리를 따갑게 바라볼 것이다. 이런 우려점을 해소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어 진정한 건축사사무소로 존립하려면 지금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현재 소규모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설계와 감리는 불가능하다. 인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후배를 키워야 한다. 사무소끼리와의 통합도 고려 할 수 있다. 또한 신기술과 신자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자고나면 신기술과 신자재가 나오는 세상에서 예전의 기술지식과 자재지식만 가지고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다른 사람의 설계작품을 감리하기란 힘들다.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건축사들은 스스로 변화해서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전하고 안전하며 고품격의 건축물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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