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0월 5일, 착공신고 시 설계도서
실내재료마감표·입면도에 ‘건축자재표기 구체화’ 시행
건축사에게 건축자재선택 권한 및 책임 부여
향후 ‘자재 이해도·자재 선택’ 더 중요해질 전망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설계·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도 변화’ 바람이 거세다. 그리고 변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하지 않아온 착공 시 제출하는 시공도서에 건축자재 마감재료명을 표기하면서 생긴, 이른바 ‘건축사 자재선택권’을 빼놓을 수 없다. 설계도서 내용과 작성방법이 바뀌면서 건축과정에서 건축자재에 대한 주도권이 기존 시공사에서 설계자에게 넘어오게 된 것.
건축사의 권한도 커졌지만, 반대로 책임도 강화됐다. 이에 따른 건축시장도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맞게 됐다 볼 수 있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법제도로 의무화된 건축자재표기는 법제도 개선에서 10년 만에 도출한 혁신적 제도다”라며 “건축사의 작품성과 자존심을 되찾고 건축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올 정기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 건축사협회가 준비 중인 ‘건축종합정보센터’는 이러한 흐름에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투자라
볼 수 있다. 현재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는 건축, 구조, 토목 등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다. 2015년 10월 5일 ‘착공시 자재표기 구체화’가 핵심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른 것인데, 착공신고 시에 설계도서 실내재료마감표와 입면도에 건축자재 성능과 품명·규격·재질·질감·색감 등 표기를 구체화하여 설계의도 구현과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현행 설계도서의 두 배 이상을 착공 시 설계도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올 8월 4일부터는 제조업자·유통업자들도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공사중단·자재사용 중단·영업정지 등의 처분조치도 받게 된다. 허가권자는 제조업자의 제조현장과 유통업자의 유통장소를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설계 시 건축사의 건축자재 선정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관계자는 “건축자재에 대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건축사에게는 자재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며 “앞으로 자재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 건축자재 변경 시 설계변경을 통한 ‘설계자와 적정성 검토 의무화’ 마련돼야

한편, ‘착공 시 자재표기 구체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자재표기에 대한 구체적 명기가 규정돼 있지만, 이에 반해 건축자재 변경 시 ‘설계자와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부실 시공·설계 근절, 안전사고 예방’이 법안 목적임을 고려한다면 건축자재 변경은 당연히 설계변경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축자재 변경을 설계변경으로 법에 규정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통한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도록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착공 시 자재표기 구체화 법안시행’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건축사협회, ‘자재 품명 표기방법·사례’ 연구…건축자재정보시스템도 구축

또 다른 문제로 ‘착공 시 자재표기 구체화’ 법안에 자재표기 방법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것이 자칫 설계자와 자재업자 업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법안 시행 이전에도 건축자재 표기 안내·규정이 없어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설계도서 내에 자재표기 방법을 별도로 구축해 자재정보를 도면과 상세도에 중복 기입해왔다. 이렇게 되면 설계자는 자재정보를 중복수정하고, 허가권자는 통일되지 않은 자재표기 방법으로 도서검토를 하게 돼 애를 먹어왔다. 이에 대해 건축사협회 류치열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기존 자재표기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자재 품명 표기방법·사례’를 연구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건축사사무소에 홍보배포해 널리 알려 사용하게 할 계획이며, 건축자재정보시스템 구축도 현재 계획·연구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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