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협회 임원,
사협회원 75% 고졸 폄하
9%건축사합격률
95% 운전면허에 비유
“건축사는 건축가이다”
그러나 “가협회원이라고 건축가일수 없다”

 

작년 말 귀하의 “건축가 대 건축사”란 글을 보니 거짓말투성이더군요. 무식한 자의 거짓말은 영향력이 없지만 귀하 같이 명문대 출신에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분의 거짓말은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믿게 됩니다. 이에 이를 불식시키고 그간 알고 지낸 정의를 생각하여 몇 자 씁니다. 귀하는 첫째, 고학력자로 이뤄진 한국건축가협회 회원과 달리,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들은 가방 끈이 짧아 무려 75%가 고졸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창간 3주년 기념특집 “대한민국 평균건축사”를 보면 40%가 석사와 박사입니다.
둘째, 건축과를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건축사 라이선스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동차면허시험 수준 정도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귀하의 페이스 북을 보면 1978년의 공간사 사원증이 있더군요. 그 70년대엔 고작 20여명이 합격한 해도 있었고, 지금도 합격률이 한 자릿수(작년도 예외)입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죄를 어찌 감당하실런지요?
작곡은 연주를 통하여 완성되고, 문학은 읽힘으로써 존재합니다. 시청각을 통하지 않는 예술은 없습니다. 더구나 건축은 다른 예술과 달리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학적인 면도 주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제도가 각국에 있다는 것은 귀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유학한 프랑스에 국가공인건축사 외에 비공인 건축가가 있나요? 미국, 영국에도 건축사와 건축가가 병존하나요? 아니지요. 오직 국가의 시험에 의한 건축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건축사인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건축사 = architect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는 건축가입니다. 그러니 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가라 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건축사가 아닌자는 건축가협회 회원일지라도 건축가라 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유사명칭 사용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가협회가 장기간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귀하는 건축사 허가 요건인 설계 작품을 하나라도 건물로 만들어 봤나요? 그렇다면 건축사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구요? 그렇다면 건축사의 세계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협회에서 귀하와 만났을 때 직함은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건축가협회의 ‘도시재생디자인사업단장’이시더군요. 그렇다면 공인이지요. 별 볼 일 없는 잡지 편집장 따위의 글과 달리 귀하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글에 책임지고 답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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