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과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된다.
금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개발사업이 해당되며, 관리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 및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사업대장 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방국토청 사업관리 위임으로 현장중심의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고시했고, 지방국토청 및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대폭 단축

2016년 1월 21일부터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된다.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허가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전심의를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하는 것.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과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이상 증가하거나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해, 본 허가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하여 전체 인허가 기간이 3개월~4개월 단축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혜택 확대 시행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 방치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 5천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설치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법률개정을 추진한 것.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도 기존 1종구역(95웨클)에서 3종 ‘가’지구로 확대된다.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그간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 항만공사 주도의 개발은 재정 부담에 따른 대규모 예산의 적기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립·가공·제조업이 집적된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2016년 상반기부터 인천 신항만과 평택·당진항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민간개발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 타 항만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생활안전지도전국 확대구축 및 서비스 개선

올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언제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의 전국 서비스를 시행한다.
2015년까지 생활안전지도 4대분야인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에 대해서 1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였으나, 올해부터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 서비스한다. 또 추가 4대분야(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갈 방침이다. ‘생활안전지도’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로 무료 다운받을 수 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201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현재 2009년 3월 22일에 제정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을 지정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시설은 지자체·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전 시설은 법 적용을 2016년 이후로 유예 받았다. 따라서 그간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 59천개소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사용재료 부식과 노후화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랑 ▷방부목재 사용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야량 ▷모래, 토양 기생충 검출 여부 등이다.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훈련 실시 의무화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가 의무화된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면적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되며,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2016년 3월 31일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시 의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제도 개선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조건, 내용 및 규모 등이 대폭 개선된다.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했다. 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 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을 폐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 축산분야에 ICT의 확산을 위하여 ICT확산사업 대상을 상반기에는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30%→20%로 낮추고 융자 비율은 50%→60%로 높였으며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관광호텔 건립규제 완화

올해 3월부터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위해,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호텔건립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2015년 12월 22일 일부개정되면서 올해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인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학교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효과로 23개 4,912실의 호텔이 추가되고 8,055억원의 투자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물 지붕제설·제빙 의무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폭설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특법 1·2종시설물 중 PEB구조 및 아치판넬 등으로 시공된 건축물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을 의무화한다.
특히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해 대설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벌칙 조항 등 강제성은 없지만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붕제설 의무규정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강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망했다. 한편 올 겨울에는 18년만의 슈퍼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평년보다 강수량이 높고 특히 동·서해안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제설의 중요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 및 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7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