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축소하고, 같은 업체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201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은 금액기준으로는 17.7%, 건수기준으로는 68.5%를 차지한다. 수의계약 중 발주 부서에서 1인견적 수의계약은 총 216,463건이며, 이중 88.4%(14,546건)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소액 수의계약 범위축소를 2016년 물품에 우선 적용하고, 연중 공사·용역 계약까지 확대해 장기적으로 2018년까지 수의계약 건수비율을 20% 감소시킬 계획이다. 단,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의 소액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령에서 정한 금액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배려조치다.
특히 서울시는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의계약을 포함해 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서울시청·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개해오던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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