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기념식이 약 한 달 전인 10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원로 선배 건축사님들의 훌륭한 지도 아래 50여년의 모진 세월을 견디며,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펼쳐왔다. 다수의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얼마만큼의 지도력을 갖춘 리더가 이끄는 가에 결정됐다.
본인은 전국 광역 시·도 중 한 지역을 책임지는 회장이자 젊은 회장이라는 타이틀에 만만치 않은 지역 선후배 건축사회원들을 아우르며 녹녹치 않은 정책 추진과정을 겪고 있는 바, 대한건축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짧게나마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건축정보 수집과 분석 및 활용 부서에 대한 예산과 인력강화다.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할 부분으로 각종 건축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 및 주요 정보 습득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에 예산과 인력을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법 의원에 대한 관리다. 이번 건축공사감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건축법 개정을 위한 추진 활동에 나서며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관리였다. 특히나 사전에 해당 위원회 의원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과 직접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격이 아닐 수 없었다. 중앙본부(본협)가 통솔하여 전국 조직망(시·도 건축사회)과 연계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입법의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목적에서 협회가 건축사들에게 정치활동을 유도하고, 정치인으로서 입문하려는 회원들에게는 그 근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셋째, 근본의 교육 실시다.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900여명을 넘어섰다. 엄청난 수의 신진 건축사 탄생에 맞추어 양질의 건축 서비스 또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건축사등록원을 활용하여 사법연수원과 같은 연수제도를 만들고,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 배부 전 일정 기간의 의무 교육을 수료하게 만들어 건축사의 직업의식과 윤리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건축사 근본의 교육제도 실시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소통의 운영이다. 마지막으로 대한건축사협회와 각 시·도 건축사회간의 소통의 운영이다. 현 17개 시·도 건축사회장단으로 구성된 제31대 전국시·도건축사회장협의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전국 건축사들의 권익보호와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기조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로, 상호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글을 맺으며 이제는 50년의 화려했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50년을 디자인하려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의지에 마땅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2016년의 혁신을 기대하여 본인의 미력한 의견을 제안해 보았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모두에게 축복과 번영이 있기를... 그리고 건축사로서 나의 자랑스러움이 부끄러움으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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