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lesse oblige)

우리나라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건축사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로서 건축물의 디자인, 구조적 안전, 기능성 등 건축물이 태어나는 일체의 과정과 도시를 형성해가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 강원도건축사회 회장으로 선출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연 본인은 강원도 건축사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건축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소속된 회원은 늘 “건축사헌장”을 함께 복창하며 건축사로서의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을 다짐하곤 한다. 과연 우리 건축사들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전문적 지식들을 통해 국가 발전과 아름다운 도시건축 문화창달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건축사들은 사회지도층에 속한 사람들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속한 지역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건축사들은 도덕과 윤리적 삶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발전에 정신적 지도력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고쳐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건축사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건축법, 건축사법의 불합리한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건축사들이 함께 행복해 지려는 수고를 감당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본인 또한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건축사법 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종합건축사사무소제도의 부활이다. 과거의 제도와는 달리 건축사 1인, 2인, 3인, 5인 이상 등 좀 더 다양하고 세부적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개인의 역량과 규모에 맞는 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적정한 대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설계 업무영역을 세분화하여 병원의 전문의 제도와 같이 전문 건축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건축사법은 건축사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바탕에는 공정거래와 창작활동의 자유로운 개방 정책이 깔려있지만 실제로는 마취과 전문의에게 대장암 수술을 맡기는 어이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인원을 제한하고,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에 맞도록 건축물 그룹으로 묶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와 설계업무를 함으로써 건축주들에게 보다 전문화되고, 실용적이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건축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건축사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을 스스로 점검할 때가 되었다. 건축사 전문교육 연수원을 설립해 적어도 4, 5년에 한 차례정도는 1주일간 숙식을 하면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아 건축사 스스로가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와 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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