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고 마지막에 6월 4일에 시행 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언급한 바 있으며, 이어서 한옥실무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그동안 한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축법이 2010년에야 비
로소 마련되어 한옥의 형태나 구조적 특수성 등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6호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관련법령은 특례나 완화와 같이 인센티브 형태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조건축이 아닌 ‘한옥’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목조건축산업 전체로 보았을 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더불어 한옥뿐만 아니라 목조건축 전반에 걸쳐 안전(화재, 구조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보완해야 하는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한옥의 진화, 한옥의 다양성’을 주제로 현대한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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