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정권 변경 및 감리대가를 현실에 맞게 기준 정립

감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안전한 양질의 건축물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건축주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한 자에게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종속되어 감리대가가 덤핑으로 계약될 소지가 많다. 이로 인해 감리현장에서는 설계도서가 부실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장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도 감리자는 그 사실을 묵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그 결과로 부실설계 및 공사가 진행되며 종국에 가서는 건축물의 품질,안전,시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혼재된 건설공사 감리체계는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 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법규들 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건축법 및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이 존재하며 각각의 공사 분야마다 적용법령 및 감리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현재의 공사감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마다 용어의 정의, 감리대상, 감리자의 업무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상이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법적체계의 취지 및 필요성 등 이해부족과 공사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건축주로서는 법적 책임인식 한계와 경제적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공정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현실은 건축주가 소규모 일반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 공사감리를 일괄 업무 수행하도록 하여 별도의 감리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계비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감리대가 기준이 없으므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감리자는 감리업무에 소극적이거나 부실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건축공사는 건설현장 조건 및 건축주의 여건이나 시공자의 업무내용에 따라 공사기간이 증가하기도 하며,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증가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감리대가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감리자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채로 감리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는 부실 건축물로 이어진다. 결국 그 피해는 사용자인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건축주는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감리자 지정 권 변경 및 감리대가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여 공사감리 업무 질을 높임과 동시에 감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 한 양질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건축주인 발주자와 시공자가 대부분 같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끝난 것을 재시공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잘못된 공정을 묵인 하고 후속공정을 진행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고객인 건축주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및 시정지시를 거쳐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보고에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건축법에 정한 공사감리자 의무인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 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 절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사감리자의 책임만 있고 건축주는 공사감리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법적 행정 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소형건설업체,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하므로 공사관리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취약하다. 또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의 공사진행프로그램 또는 공정표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주감리에 비해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시공자의 공정표에 의해 일반적으로 선시공하고 차후 감리원이 확인 및 검측하는 형태가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불량, 건축법규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대비책이 없다. 분쟁이라도 야기되면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자나 건축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 한,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 감리 중간보고서와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감리자는 건축법에 의한 역할과 책임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동일하거나 건축주가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재시공 요청이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 큰 문제는 책임을 감리자에게 전가하는 바, 감리자는 역할보다는 책임만을 지게 된다.

2012년 11월 8일 김태흠 의원이 입법 발의안과 2015년 6월 29일 김상희 의원이 삼풍백화점 붕괴 20주기를 맞아 발의 한 내용은 이미 지면을 통해 알려진 사안 들이다. 상기 내용대로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한건축사협회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건축사회에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두 국회의원의 발의 의안을 효율적으로 병합하여 올해 국회에서 필연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설계,감리에 대한 건축사 보수 및 대가 기준을 만들어 전멸 일보직전인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최소한 생존걱정 없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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