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숍 ‘회원과의 대화’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맨 우측). 옆은 우로부터 이근창, 이성우, 권병조 부회장. ⓒ손석원 기자
이번 워크숍 마지막 순서는 ‘회장과의 대화’였다. 회장과의 대화는 이근창, 이성우, 권병조 부회장이 동석해 협회 정책, 예산, 국제 등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들은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회장 등 임원들로, 건축계 현안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다. 회장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주요 질문과 답을 정리해봤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책협의나 간담을 통해서국토부와의 신뢰를 갖도록 할 터”
“협회 윤리규약의 기본은 ‘동업자 정신을 훼손한 회원은 징계 대상 1호’ 법으로 안 되면, 우리 스스로라도 뭉쳐서 퇴출시켜야”
“정부, 국회, 국민,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건축사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협회 되어야”

대구건축사회 최혁준 회장: 국제위원회 활동을 할 때, 친목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률정보나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사례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어제 회장님이 기조연설 중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대구건축사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언제쯤 준비되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었으면 한다.
근자에 조선일보나 일간지에서 회원들의 의미를 폄하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언론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건축사협회 회원들을 건드리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줘야지 제2, 제3의 기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조충기 회장: 연말에 나온다. 계약서는 지금 밀려 있지만, 법률적 법리지원이 같이 가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것이다. 협회는 계약서를 아마 판매하게 될 것 이다. 비회원들도 협회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근창 부회장: 질문 내용 중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겠다. 국제위원회의 활동을 친선도모라고 폄하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건축사협회가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지적한 제도나 법에 대한 것들은 요즘 인터넷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은 나라의 건축사협회 웹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거의 다 알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도 일부 링크되어 있다. UIA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지역별로 지역의 나라의 법령이 있기도 하다. 물론 모든 나라의 법령이 다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들이 하이퍼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카시아 웹사이트에 가면 아시아국가가 되어 있고, 특히 한‧중‧일에 대해서는 ‘핸드북’이란 것을 만들어 각 나라의 법령을 3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조충기 회장: 국제관계에 관해서 본인 생각은 통상적인 시스템으로는 안 할 것이다. 다만 국제관계에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법제도를 만들어 낼 때,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사협회가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건축사 회원들의 국제진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소송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건축사협회가 조선일보와 붙을 정도의 협회는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에 가면 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국토부라는 곳이 건설회사들이 콧방귀를 끼는 형태고 건축사협회의 위치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윤혁경 부회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위원회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제가 이번 달에 설계‧감리 감리자지정제도 안되면 법으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봤다. 한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데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이 비용이 발생한다. 본인은 ‘법이 폐기되게 되면 위헌소송을 통해서라도 건축사의 불합리한 부분은 막겠다’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 보류되어 있는 이유는 아직 법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원회만 계속하면 빨리는 3년, 보통은 5년을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어느 모 변호사는 헌법 적합, 소위 문제의 잘못은 의원들...그런 내용들이 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그만큼, 건축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또 상대적 대응은 분명히 해야한다. 회원들이 불합리하게 당할 때, 협회에서 모두 가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국회에서 가협회와의 교류를 요청했지만 안 한다고 했다. 왜 안한다고 했냐면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건축계로 본다. 건축가와 건축사를 구분 못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건축계가 서로가 맞다고 하는 문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분명한건 우리가 논리를 통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이성우 부회장께서 한국건축산업대전에 대한 문제점을 말했는데, 부회장이 생각하시는 방안에 산업대전을 폐기할건지 아니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 또한 권병조 부회장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김상희 의원이 입법발의한 감리제도 법안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입법발의안하고 어떤 차이점에서 운영이 될 것인지 그게 안 되더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란다.

이성우 부회장: 할지 말지 키울 것인지는 토론해서 도출해야 되는데, 본인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상당히 위험하다. 본인이 한번 물어보겠다. 여러분들이 산업대전에 가서 정말 정보를 많이 받았는가? 각 시도에서 참가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마감재와 같은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 자재업체를 게재하고 회원들이 들어가서 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협회 홈페이지에 후기가 올라올 것 아닌가? 모든 회원이 보지 못해도 마감재를 선택하려고 할 때 홈페이지를 보고 참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회원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대전이 필요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것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대전 전담 직원이 두 명이다. 1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다. 1년 내내 그 직원이 그 일만 해서 될 일이다. 바뀐 제도를 활용하면 산업대전이 없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한다.

권병조 부회장: 김상희 의원 입법안은 국토부가 작년도에 별도팀을 구성해서 정부의 상층부에게 보고까지 해서 입법계획까지 만든 사항을 김상희 의원에게 부탁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보면 정치파동이 없는 한 국회에서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가 됐는데,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진행해야 한다. 특이사항을 빼고 이번 국감이 끝나고 정기국회 통상 11월 중순 이후에 심의를 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다.

조충기 회장: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과 협회 측에서 추진했던 법안하고는 중복되는 게 있다. 걱정해야 할 것은 협회가 사후설계관리에 대해서 같이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들이 있는데 본인도 사후설계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다만 국토부와 논의하는 중 나온 얘기는 사후설계관리는 한 1년, 10월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예상하고 있다. 당장하자는 것 보다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건축사들이 우려하는 만큼은 안 될 것이다. 그걸 알아주었으면 한다. 7, 8, 9월 입법지원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개최, 지역건축사회 회장들과 논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국건축산업대전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협회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소 발전시킬 방안은 있다. 건축사대회도 미국 AIA는 매년하고 있다. 우리도 건축사대회를 매년하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매년 힘들 수도 있다.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올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치권에서 건축사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

경상북도건축사회 건축사: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관련 건축사가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막상 건축사회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 사건으로 건축사의 위상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건축사들이 일신에 대한 문제로, 감리를 잘못했을 시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 법제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조충기 회장: 공소시효 문제는 국가가 현재 안전강화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건축사 징계는 3년이 지나면 안 받도록 되어 있다. 부칙에는 이전의 건축물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모순이 있다. 이것은 개정되어야 한다.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은 협회에서 같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전남건축사회 건축사: 회장께서 어제 건축종합센터 설립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아이디어나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조충기 회장: 본 회와 각 시도건축사회가 역할을 잘 분리해서 수행하면 예산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 협회와 시도건축사회가 서로 벤치마킹하고 도와가면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금을 빌리던지 해서 빨리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경북건축사회 건축사: 이번 워크숍의 주제가 ‘소통 변화 혁신’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협회가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겠다. 첫째, 국토부와 건축사협회의 관계, 둘째,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4년제, 5년제 나누었는데, 건축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셋째 건축사 실태조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조충기 회장: 본 협회 회장이 바뀌었는데, 국토부와 신뢰관계가 좋아질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한다. 이번에 김상희 의원에 의해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이 입수가 되었다. 국토부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다. 그만큼 협회와 국토부가 편한 관계는 아니다. 협회가 다가가고, 신뢰를 갖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국토부에 건축이라는 국장급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앞에 앉을 수 있는 건축정책관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70년 건축역사의 획기적인 일이라고 본다. 열심히 노력하고 회장 본인도 정책협의나 간담을 통해서 국토부와의 신뢰를 갖도록 하겠다.
둘째로,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문제인데, 건축학과 졸업생 취업률은 저조하고, 건축 관련 분야의 취업도 약 30%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에 대해 협회가 선도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인도 건축학교육인증원에 가서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졸업생들은 건축계를 이탈하고 있는데, 4년제, 5년제를 만들어놓고 두서없이 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닌듯해서, 인증원 설립 10년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협회도 법제도에 치중하다보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점을 반성한다.
셋째, 위장된 면허대여자, 사무소도 없는 건축사사무소는 국민이 보기에 형편없는 단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실태조사를 위해 규정을 만들어 현장을 방문하자는 등 국토부에 건의했다. 회원 분들도 협회에 건의를 많이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그리고 협회 윤리규약의 기본은 “동업자 정신을 훼손한 회원이 징계대상 1호이다”다. 법으로 안 되면, 우리 스스로라도 뭉쳐서 퇴출시켜야 한다.

정책위원회 위원: 회장한테 물어보고 싶다. 우리 건축사의 자긍심은 무엇인지. 오늘 회장과의 대화를 하는데, 종이 한 장 없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 참석한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시도로 가서 지역 회원들에게 지금의 내용이 얼마만큼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최소한 A4용지 한 장으로라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이곳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생각을 들어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조충기 회장: 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있다. 신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회원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다. 그곳을 통해서 글을 올려 주길 바란다. 그러면 협회에서 답변하고 그렇게 소통하길 바란다. 협회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 회원들의 관심으로 글을 올려주길 바란다. 본인도 더 노력하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다.

신우식 감사: “협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협회발전워크숍 주제인 ‘소통 변화 혁신’이란 주제는 적절하다고 본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린다.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협회의 역할에 충실하고 본분을 다할 때, 회원은 건축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리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소통하는 협회가 필요하다. 정부, 국회, 국민,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건축사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협회가 되어야 겠다. 협회발전워크숍을 위해 준비한 회장 및 임원, 사무처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

장양순 감사: 어제 조충기 회장의 강연을 듣다가 깜짝 놀랐다. ‘건축사’라는 근본적인 내용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강연을 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정책 활용에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전문분야의 부회장을 두어 협회를 이끌고 있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50년이 밝게 느껴진다.
감사입장으로서 10억을 사용해서 회원들에게 100억의 이익이 생긴다면, 10억을 써야하지 않겠는가. 과감하게 쓸 때는 써야 한다. 가장 감격적이고 희망이 있는 워크숍이 되었던 것 같다. 준비한 회장님 이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