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협회발전 워크숍 주제발표I ‘건축사의 현실, 그리고 미래’

▲ 대한건축사협회 윤혁경 부회장 ⓒ손석원 기자
지난 7월 17~18일 양일간 열린 ‘2015년도 협회발전 워크숍’에서는 총 3번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주제발표는 윤혁경 부회장의 ‘건축사의 현실, 그리고 미래’, 두 번째로는 한명수 고문의 ‘소통과 화합’, 마지막으로 이성우 부회장의 ‘회의법에 대한 이해’이다. 본지는 워크숍의 주제발표 중 윤혁경 부회장의 ‘건축사의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을 발췌·정리해 건축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오늘 워크숍 주제발표로 ‘건축사의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건축사의 현실을 보겠다. 건축사는 누구로부터 존경받고 있을까. 건축주, 시공자, 공무원, 학생 아니면 교수... 미안하지만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청이나 구청 앞에서 영업하는 소위 ‘집장사’가 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갑이다. 그들이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정해서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서비스한다. 소규모건축물은 집장사로부터 설계를 하청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깰 수는 없을까? 그리고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도 ‘건설업자’의 눈치를 살피는 구조인데, 설계자가 과연 창의적인 설계를 할 수 있을까?

건축사는 왜 존경받지 못할까? 건축사의 존재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국민을 위한 건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은 좋은 설계를 하고, 최선을 다해 공사감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건축사, 스스로 기회를 차버려”

건축사의 위상은 없는 것이 현실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건축사들에게 법령에서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차버린 잘못도 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건축허가 시 설계자의 현장조사·검사제 도입’이 있다. 공무원들이 너무 비리를 저지르니까 지난 1995년에 중간검사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공사감리자의 현장조사·검사로 대체되고, 1997년 중간감리보고서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사용승인신청 시 일괄 제출토록 했다. 그런데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공사감리자의 책임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또한 사용승인검사 권한을 공사감리자에게 위임했다. 지난 2008년 사용승인 검사를 공무원이 하도록 변경하고, 조례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 검사토록 위탁했다. 그러나 책임은 막중함에도 대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특검부조리(건축사간의 불신 팽배) 등으로 건축사의 일만 많아지고,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컸다.

지난 2008년 건축 허가 시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건축사들에 의해 개정돼 축소됐다. 과연 기본설계도서만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그 도면으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현실 직시가 필요하다. 시공도서를 건축주에게 작성해 주는 경우가 전체 허가건수의 몇 %가 될지,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허가도서의 간소화가 설계시장을 위축시키고, 설계자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았는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건축사의 권위는 살아났나? 건축사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나? 업무가 단순해졌다면 건축사는 그만큼 편해졌는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 누가 잘못했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작년에 8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안전TF를 개최하고 작년 12월 말에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겠다.

 

■대대적으로 바뀌는 건축 관련 정책, 건축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먼저 특수구조건축물이 신설됐다. 정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고시 준비 중)로 내렸다. 그리고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착공전 구조심의 제도’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착공 전에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조심의는 구조기술사, 구조 교수로 구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도입된다.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하도록 했다. 이것은 지난 6월 29일 김상희 의원이 ‘건축법개정안’으로 발의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신설됐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것을 반대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이것이 적용되면, 건축심의 대상/건축사 상주감리 대상/유지관리 2년 정기점검 대상, 소방자동차 접근용 통로 설치 대상이다. 다 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모두 다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생겼다. ‘건축설계도서’도 구체화된다. 건축마감자재의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건축규정(KBC)’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내년 5월 18일에 시행된다. 이거 보신 건축사들 있는가? 내 자신도 황당했다. 한국건축규정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 규정에 맞도록 설계해야 한다.

착공 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가 도입되는데, 안내도, 구적도, 상세도, 계통도, 장치배치도 등등 다 기입해야 한다. 여기 계신 사람들 이 설계도서 작성 할 준비가 되어 있나?

건축공사 감리 부분을 보면,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제도가 도입된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 대상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 및 계약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사감리비를 공사비의 3% 범위에서 예치하고 사용승인 시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시공자 선정 대상이 아닌 경우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만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구분 지정토록 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도 개정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영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및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등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 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자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감리자가 받아서 검토하고, 건축주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사감리 기준이 강화된다. 각종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는 원래 시공자가 작성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제출하면 공사감리자가 계획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검토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다. 이로인해 감리체크리스트가 구체화 되었는데, 확인부분을 보면, 시공기술자(현장소장), 실제시공책임자, 대표건축사, 실제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 건축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려면 약 30번 정도 현장에 나가야 한다.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를 보면, 먼저 요즘 현장에 중국산 철골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사들이 중국산인지 확인하는가?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건축자재의 생산, 유통과정에 정부가 행정개입을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자의 제조 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의 점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가능해진다. 복합자재의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와 작년에 현장을 조사했는데, 현장의 70%가 불법 복합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건축자재 공급업자는 복합자재 납품 시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고 공사시공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제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허가권자와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가 삭제된다. 지역건축센터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역건축센터 도입을 보면, 허가권자가 건축 정보제공 및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을 채용한 지역건축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했다. 여기서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 건축주의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한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비롯해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검사 등 허가권자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한 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특별건축구역에 따른 보고ㆍ점검 및 계약내용 검토, 공사감리의 관리‧감독 등 수많은 도면이 여기서 검토될 예정이다.

 

■건축사협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계와 감리 구분해야>

먼저 설계와 감리를 구분해야 된다. 감리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작품의 의도구현? 어느 조문에도 이런 얘기는 없다. 건축법 내 정의를 보면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디에도 ‘작품 의도구현’이라는 표현은 없다.

김상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시공자 선정 대상 모든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계약하고 공사감리비도 공사비의 3% 범위에서 예치하고,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공자 미 선정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같을 경우엔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이 기회에 건축사협회는 모든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본다.

이번에 협회에서 설계·감리 구분으로 위해 자문을 받아봤는데, 설계 감리 구분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어떨까? 법무법인 재상에서는 “건축주가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공사를 감독하고 위법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부실시공, 부실감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량한 선의의 입주자 및 건물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은 위헌여지가 있다. 대상 조항은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법의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 소규모 건물도 대규모 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적 지위의 공사감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선 “현행 공사감리제도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가의 규제 권한 등을 규정한 헌법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감리비예치제, 기준 마련 위한 연구>

감리비 예치제를 찬성해야 할 것인가? 지자체 조례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을 누가 마련해서 지자체에 줄 것인지,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협회는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의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해 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자재 DB 구축>

건축마감재 같은 경우, 건축마감자재의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때 건축사의 책임이 막중해 진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 표기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회가 건축자재 DB구축을 해서 소속 건축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환경부의 사용제한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DB구축은 건축자재 제조 또는 유통회사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아 구축할 경우 협회의 예산부담 없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감리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공사감리 체크리스트를 종이로 사용할 경우 부피 등을 감안한다면 보고와 보관 등 상당한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협회가 앱을 개발,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감리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감리비 예치제와 맞물려, 현장 체크할 때마다 보고서를 저장할 수 있는 통합서버를 협회가 마련하고, 사용승인신청 시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협회 회원은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비회원은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준계약서, 기준에 따라 마련해야>

다음으로 계약서 부분으로, 앞으로 증가하는 건축사의 업무를 감안한다면, 현재 사용하는 계약서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한 분쟁발생이 심화될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가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하고, 향후 회원들은 협회의 날인이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들도 계약서 작성할 때 협회에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건축사도 계약서에 도장을 협회에서 찍는 것이다.

 

<불합리한 건축행정, 적극적 대응 필요>

불합리한 건축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시정이 필요한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생산한 각종 심의기준에 대해 건축사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심의 시 설계자의 설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전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 등 자격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건축사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등 발주기관 임의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역건축사회나 본 협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요구할 때는 싸우는 것이 아닌, 예의를 갖추고 찾아가 요구를 해야 한다. 행정기관을 우리의 동반자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건축사를 도와주게 만들어야 한다.

 

<선제적 대응 위한 연구원 구축>

대한건축사협회는 연구기능을 키워야 한다. 타 단체들의 연구원 설립 현황을 보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주택보증회사는 지난 1994년에 주택산업연구원을 설립(연구인력 16명)했으며, 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1994년에 설립했다. 현재 45명의 연구인력이 있다.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2006년에 설립해 19명의 연구인력을 활용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 연구원들은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어떤지 아는가? 연구원이 5명이고 1년 예산이 5천만 원에 용역비 6천만 원 합해서 1억 1천만원이다. 연구원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연구원의 용역을 받고 있다. 이것이 대한건축사협회의 현실이다. 연구원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변화에 선제대응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구축해야 한다. 적어도 박사급 연구원 3명, 석사급 연구원 6명, 운영비 1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처럼 다른 기관의 연구를 위탁받는 것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용적률 이양제도, 건축협정제도 등 국토교통부 관련 연구용역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사감리 방법 개선 및 공사감리비 연구, KBC 연구, 유지관리제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과 공동연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경관법 등에 대한 일거리 창출>

또한 ‘건축법’ 에 따른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계획수립을 통한 일거리 창출을 해야한다. ‘경관법’ 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또는 경관계획 수립, 경관협정, 경관사업이 있는데, 왜 건축사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다. ‘도정법’ 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인데, 아파트 설계할 때, 건축사들보다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국토법’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법’ 에 따른 도시재생 또는 근린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디자인개선사업 등은 건축사들이 참여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건축사들에게 돈 되는 사업인 것이다.

건축사협회, 어떻게 해야 하나?
▶ 설계와 감리 구분
▶ 감리비예치제, 기준 마련 위한 연구
▶ 건축자재 DB 구축
▶ 스마트폰으로 감리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표준계약서, 기준에 따라 마련해야
▶ 불합리한 건축행정, 적극적 대응 필요
▶ 선제적 대응 위한 연구기관 구축

 

■주변변화에 대해 관심 갖고 대응 필요

주변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대응전략을 세워야한다. 행정사에 의한 건축 인허가신청 대행 업무 문제를 보면, 현재 건축 인허가 업무를 누가 보고 있는가? 건축사가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사법 제3조를 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의 따른 업무 중에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가 있다. 행정사들은 건축인허가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라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품질보증상품을 개발해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사감리와 품질보증,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건축주에게 공사감리나 품질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공사감리제도의 존속이 될까하는 의심도 든다. 외부에서는 이러한 행보 중인데, 건축계 내부에서는 설계‧감리에 대해 싸우고 있다. 외부 움직임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한다.

 

■건축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좋은 설계와 성실한 감리를 해야 한다. 건축사들은 제대로 된 설계, 설계도서에 따른 책임지는 감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대가에 대해 받을 건 제대로 받아야 한다. 덤핑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간건축물 설계보수기준을 준수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사용해야 한다. 셋째, 제대로된 설계, 성실한 감리를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에 설계1명, 감리1명의 2명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졸업한 후배들이 생계가 살아날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별로 1명씩만 채용해도 연간 1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

 

■건축사협회,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건축사 먹거리 찾기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건축사의 질서 확립에 집중해야 한다. 면허대여, 불성실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불이익을 받는 건축사에 대한 협회의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건축사가 형을 받았는데, 협회는 뭐하고 있었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끝까지 싸웠어야 했다. 이와 함께 회원에게 이익을 주는 협회가 되어야 하며,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는 한발씩 양보하고 분열된 건축계를 통합해 보다 강한 협회가 되어야 한다.

변화의 주체자가 될 것인가? 변화에 이끌려 갈 것인가?

끝으로 이 말을 하고 싶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날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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