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가 필요한 것이면,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협조하겠다”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은 지난 7월 17~18일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2015년도 협회발전 워크숍’에 초청받아 강연을 진행했다.

본협과 시도건축사회 임원 등 전국에서 모인 130여명의 건축사들에게 강연을 펼친 김 정책관은 국토부에 대한 소개와 지난 7월 9일 있었던 무역투자회의에서 결정된 건축분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건축시장은 지속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금도 힘들지만 언젠가 더 심각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시장도 살리고, 보다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경제도 살리고 안전도 예방하는 그런 대책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구도심 건축물 재건축 특례는 대한건축사협회 윤혁경 부회장께서 강력하게 회의 때 말씀하셔서 진짜 필요하다는 제도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인사동 같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150% 건폐율을 다 찾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 현재 법규를 지키다보면 80%정도고… 이러면은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이용을 봐서 꼭 필요하고 소방도로 진입이나 최소한의 안전관련 장치가 마련되면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인정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건축에 있어서 구조, 설비, 전기 등의 분야를 총괄하는 건축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설계‧감리 대가를 수립해 달라”라는 한 건축사의 요청에 김 정책관은 “기본적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시 전체 총괄은 건축사들이고 구조, 전기 등 각 전문분야의 영역이 있다. 각 전문분야 별로 협의해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의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 회장님과 상의해 조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가기준 얼마 전 건축단체 단체장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논의 하는 중 대가기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대가기준은 국토부가 만들어 주고 싶어도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가기준을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래도 결론은 건축계에서 만들어서 해결해보자고 했다.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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