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특별시의 10만㎡ 이상 신축 대규모 건축물 등은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지난 7월 30일 변경고시하고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의기준 주요내용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의무화된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에 대해 관리하게 되므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미니태양광, 집단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다변화를 통해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신축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벽면률 기준도 신설된다. 50% 이상 벽면률을 확보하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차양설치 등 합리적 기준 제시로 에너지 절감(Passive)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 이번 변경고시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 ▲PM-2.5 발생량 예측 및 PM-10 상시모니터링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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