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한옥(육송) 골조 ⓒ천국천
▲ 현대한옥(집성목) 골조 ⓒ천국천

유네스코에서 유산이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족의 성패는 전통문화와 세계조류의 흐름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고 유지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우리의 전통문화가 사라져 간다면 우리 민족을 지탱하는 정신도 없어지게 된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우리 조상의 지혜와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외래문화 속에서도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이 사회적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9년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200만호 건설정책으로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와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6대 사업 중 한옥분야에서도 전통한옥의 브랜드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적 거주성능이 확보된 대중한옥을 개발하는 한옥R&D사업이 1단계(10년~13년) 연구에 이어 작년부터는 1단계 성과의 기술개발을 적용한 2단계(14년~16년) 실증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연구사업 시작 이래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정책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들과 국민들에게까지 한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여기에 하나 더 가세하여 지난해 6월 제정하고 지난달에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 등 건축자산법’이라 한다) 소위 ‘한옥법’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렇게 한옥산업이 발전하고 있을 무렵 우리협회는 이 법이 시행되었어도 그다지 와 닺지 않은듯하다. 해당분야 전문건축사가 많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으며, 협회 내 대응할만한 기구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14년까지 전통건축위원회가 있었지만 폐지됨)

안타까운 일이다. 한옥법은 건축사와 상관없는 법인가? 몰라도 되는 법인가?
아직까지 한옥설계는 도편수가 하는 것이라도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즉 한옥도 우리 건축사들이 설계해야하는 것이다.
일반목구조(경골, 기둥&보, 중목 등)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시공자(목수)에게 의존하거나 끌려다니지 말았으면 한다. 결코 특수한 분야의 설계가 아니다. BIM설계, 친환경설계 등과 같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설계분야일 뿐이며,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관심을 갖고 도전해볼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주로 현대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현대기술의 접목이 매우 유리하므로 현대한옥의 기술개발과 한옥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 이해
한옥에는 문화재한옥, 정통한옥, 근대한옥, 현대한옥(신한옥), 한옥풍건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옥은 다양한 형태로 현재 공존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범위의 한옥을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서 수용하여 좀 더 폭넓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더불어 한옥건축 시 특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시기의 개량한옥이 우리 주거문화의 역사가 되었듯 현대한옥 또한 전통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현대건축의 기술과 접목하여 계승발전 시킨다면 이 역시 한 시대의 건축역사로 남을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한옥은 자랑스러운 건축자산이다. 법 제2조의 ‘자산’은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것을 그대로 전승 또는 계승하는 의미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다양한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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