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광역시 최초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가 건축인허가 불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 7월 7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법률과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에 따라 발생되는 건축 질의민원을 적극 해소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와 구의 건축허가(신고)사항을 구분해 허가권자의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과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심의하며,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과도 연계해 건축 민원 전문 위원회를 통해 규제 소지가 있는 건축 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 설치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시에 우선 설치 운영되며 자치구는 7월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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