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건축사들이 실무에서
BIM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빨리 마련되어
설계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로서
BIM이 자리매김 하게 되기를 바란다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복합화에 따fms 효율적인 건설관리도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건축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및 관리를 위한 정보의 통합과 기반환경을 제공하고 디자인, 시뮬레이션, 시각화 및 협업을 위한 도구로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정보기술을 건설에 적용한 건설IT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건축의 디자인, 기술, 원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도구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조달청은 2012년에 500억 이상 건축공사에 BIM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시설사업 전체로 BIM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모든 시설에 BIM적용이 확대 되는 시점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건축인허가 시스템 및 설계환경은 기존의 2차원적 형태에 머물러 있고 BIM과 CAD의 혼용으로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건축프로젝트에서 3차원 건축정보 데이터베이스인 BIM데이터의 생성은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BIM을 도구로 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기반의 BIM 지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도입 및 활용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BIM을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건축사사무소는 15%에 불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건축사사무소의 여건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BIM은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관계된 여러 정보를 통합한 이른바 건축물의 데이터베이스로 설계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건축물 전 생애에 걸쳐 건축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더욱 빠른 준비가 필요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BIM 작성기준 및 인허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실무를 통해 BIM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기존의 인허가체계 및 도서 요구 수준과 BIM을 통해 작성된 결과물 간의 요구수준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모델작성 기준이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해오던 실무방식에 맞지 않은 경향이 많아 쓸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BIM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인허가 시스템의 정비와 여기에 맞는 건축행정단계별 도서 및 모델의 요구정보수준을 정리한 BIM업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BIM모델의 검토 및 활용을 위한 건축사 교육이 필요하다. BIM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하다. 하지만 작성된 모델의 품질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및 시공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출력된 2D도면에 의한 검토는 BIM에 의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BIM 모델에 의한 직접적인 검토 방법을 익혀 효율적인 설계검토능력 및 활용 능력을 키워야하고, 이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셋째, 건축설계대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BIM으로 설계를 하면 이에 따르는 비용 상승에 부담되기 때문에 이에 대가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BIM 사용 유무를 떠나 현재 설계시장의 건축설계대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설계품질개선을 위한 BIM의 도입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넷째,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BIM모델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설계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보호가 잘 되지 않는 편에 속한다. 일본건축가협회에서 발간한 <JIA BIM 가이드라인>에서는 ‘BIM도 설계도로서의 저작물이며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라고 BIM데이터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BIM데이터는 기존의 2D데이터와는 다르게 건물 정보가 담겨 있어 이것을 양도할 경우 사무소가 어렵게 구축한 기술도 같이 양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BIM은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디자인 향상, 원가절감,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오히려 기대효과에 역행 할 수 있고 본래 BIM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노력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다. 이제라도 건축사들이 실무에서 BIM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빨리 마련되어 설계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로서 BIM이 자리매김 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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