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신축건물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지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기존건물은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보완하는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총면적 10만㎡이상 대형 신축건물은 건물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도입을 오는 2016년부터 의무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연면적 500㎡이상의 민간건축물의 경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2023년까지 제로에너지 설계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고효율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2023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설계를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총 9만동(20년 이상 건축물의 20%)을 목표로 노후건축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에너지 다소비건물(연간 2천TOE 이상 에너지 사용)의 에너지 진단제도 내실화와 정확한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으로 최적화된 효율화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이와 함께 일반건물, 주택 등에는 수준 맞춤형 에너지 진단시스템 제공으로 공적 지원이 강화되며, 에너지 효율화 실적 우수 건물(10%이상 절감)에는 인증명패가 교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의 가치가 건물가격에 반영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며,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도를 내실화해 소비자가 건물 매매‧임대 시 계약서에 에너지사용량을 확인․첨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고, 내년 6월부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에너지 성능정보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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