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총괄관리제도의 도입으로 건축문화유산의
올바른 창조와 유지 및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건축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이는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침체되어 있던 건축설계산업을 육성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건축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많은 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하면서 각자의 전문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며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주제도개선, 대가기준개선, 표준계약서 및 공정한 계약관련 개선, 건축사제도개선 및 책임강화, 건축정보시스템구축, 건축설계 및 DB통합, 건축문화진흥 및 신진건축사육성, 건축사해외진출지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제정 등 9개 과제의 분과를 운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분야(구조, 설비, 전기, 소방, 조경)의 분과를 추가적으로 운영하며 건축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건축설계산업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추가적으로 구성한 엔지니어링분야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건축사들과 많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축설계산업이 점점 더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과거 건축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식되어져왔으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고, 이에 따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2000년도부터 국내에서도 지구환경을 고려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고, 최근에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2012년2월22일)”이 제정되어 2012년3월23일부터 시행되므로서 건축설계분야의 변화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구조분야는 2009년도에 “건축구조설계기준”이 “건축구조기준”으로 개정되면서 건축구조분야 전문가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한 업역의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분야와 전기, 통신분야 등 다른 영역에서도 별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다.

이러한 국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축사도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여 건축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건축설계시 각 분야별 총괄관리를 위하여 “설계총괄관리(가칭: Design Management)”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계총괄관리자는 분야별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조정하고 관리하여 건축설계의 총괄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일부 건축물의 설계시 분야별 별도의 발주로 인하여 관리가 되질 않아 공사중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분야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건설기술진흥법(개정전:건설기술관리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는 건설분야에서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라는 용어로 민간자격증을 부여하며 제도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시 건축사의 역할 및 업무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건설기술진흥법(2014월5월23일시행)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분야의 구분이 모호하게 분산되어있으며, 엔지니어링 관련 관계전문기술분야의 독립된 개별법에 의하여 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문제발생시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결과적로 건축주, 나아가서는 건축문화의 수혜자인 국민의 손해로 발생되는 우려가 있는 실정이고, 감리업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술자인 관계전문기술자의 기술자문과 의견을 취합하고 관리하고 반영하기위하여 총괄업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건축물설계시 각종 업무와 분야별협의가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생활공간이며 미래 후손을 위한 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함, 그리고 안전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유산의 올바른 창조와 유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총괄관리제도(DM:Design Management)를 법령에 반영하여 제도화하는 데 건축사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