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의 보편화나 건축사업무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봐

 

전국에 유지관리 점검대상의 건축물은 약15만동(단지)에 이른다. 하지만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 아직 유지관리 업무의 보편화나 건축사업무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처음 법제도를 만들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는 앞으로 형식과 격식이 아닌 원칙과 실질업무의 제도가 뒷받침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2년 전부터 유지관리 교육‧세미나 등의 안내문이 발송되어 새로운 업무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업무를 하겠구나 생각했으나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서 그런지 서류작업, 현장검토사항 등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점을 견적서를 제출하려고 보니 알게 되었고, 막막하기만 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점검방식이다.

건축이야 그저 그렇다지만 설비분야의 배관보호재가 있는바 제대로 점검을 할 수도 없지만 사용승인 도서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점검비용의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얼마 전까지 국내에서 지상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던 63빌딩을 예로 들어서 연면적이 16만㎡인데 비해 점검비용은 고작 470여만 원이었다.

정부에서도 제도만 만들어놨지 시행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인센티브 적용 등이 뒤 따라야겠으며 이 비용으로 이런 점검을 하라는 것은 책임성은 무한대인데 비하여 보상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중복점검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막상 견적 확정 후 해당건물 계약 시 가서 보면, 이전에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등과 유사한 내용, 중복점검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점검기관의 통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건축주만 봉이냐’라는 식이다. 그리고 도서가 없을시 아직까지 강제규정은 없으나 이 또한 보완이 되어 하루속히 현실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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