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적 그리고 건축계 모두가 참으로 부끄럽고 힘든 시기다.
2014년 2월17일 밤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이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10여명의 학생이 숨지며 1백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날 밤에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의 앞 바다 맹골수도에서 전복, 침몰하면서 꽃 같은 나이의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인솔교사가 희생 되었으며, 2014년 5월 12일 충남 아산 테크노벨리 택지지구에서 내부마감 공사 중 7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전도 된 후 철거 작업 중 완전히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며 건축계는 건축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건축관련 법령을 개정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법은 일제 중기 시가지 건축 규칙과 일제후기와 해방 후 1962년 까지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운용하여 왔으며, 1962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고 건축법은 제정된 이후 수십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누더기가 된 상태로 규칙수준의 법령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급격하게 발전 성장하는 사회여건과 새로운 건축 관련 수요가 법령에 반영되기는 힘들며, 이해집단 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불통과 무대책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부실건축물이 양산되어, 이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건축설계·감리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법체계의 약자가 되어 고스란히 법제도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전문인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 건축계는 개발시대의 성장과 성공의 과실만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건축관련 병리현상을 견제하고 부실을 방지하며 성숙되고 품격높은 건축환경을 조성시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현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에 의한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이며, 사회권과 경제적 자유의 공공성의 확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법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의 복리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14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하여 “규제개혁을 해결해 경제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더불어 물건을 빼앗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다. 일자리를 규제로 빼앗는 것도 도둑질임을 강조”하였으며,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개혁 저항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신설 규제엔 금지 규정되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제 우리 건축계는 전문가로서 시대의 변화와 정부의 시책에 발 맞추어 나아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 관련 법령의 정비를 명확한 목표체계로 하는 통합된 건축관련 조직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지향 목표로서.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 6655호로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 지구내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용적율 및 대지의 안전 등의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것을 “건축법”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의 상위법령으로서 건축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이중적인 규제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건축기본법”을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목표의 법령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은 중기적이며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법은 단기적이며 명료한 건축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행정의 총체적인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연하면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행정관련 하위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법 시행규칙은 사회적 변화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세부적 개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협회가 개선하고자하는 건축감리제도 개선과 연계한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상시적인 국가 조직의 운용”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 건축계도 어설픈 규제완화와 느슨한 권한위임은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이해집단의 끝없는 방해에 휘둘리지 않고 위기 극복능력을 함양 하여야 하며, 건축계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모든 학문이 과거의 분화를 멈추고 통합, 융합, 통섭의 길로 가고 있다. 학문의 분야가 세분되어 자존적이 되어서 다른 분야의 학문과 교류 없이 유아독존하는 것은 학문의 의미가 쇠퇴하며 사회적인 이해도 구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사회발전에 공헌치 못 할 것이다.
건축계도 작금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 대오각성하고 통섭과 융합의 시대를 열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되는 건축사! 하나되는 협회! 하나되는 건축계!”을 실행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