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관행’ 이제는 바뀌어야

사용승인 업무대행을 위탁한다면
위탁업무수수료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가교부금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

 

최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업무대행)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인천건축사회 사용승인 관련 수십억 부당이익 반환조치 권고’ 및 ‘인천광역시의 비정상 건축행정에 제동’이라는 헤드라인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해 자세한 내용과 핵심을 모르는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이 발칵 뒤집어진 바 있다.

권익위의 시정권고 사항은 ▲사용승인 신청 전 조사검사 부당 ▲업무대행자 복수 또는 보조자 지정 부당 ▲국가에서 지급되는 수수료 외 운영회비 징수 부당을 시정 개선하라고 통보된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권익위의 시정권고 사항이 맞고 틀림에 앞서 조사방법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인 인천건축사회를 직접 확인․ 조사가 없었으며, 민원 내용의 법적위반여부와 사실관계의 정당성 검증 없이 고충 민원을 해결한다는 표면적인 사명감만 갖고 건축법령 체계의 모순 및 현행 건축행정절차의 순기능적 체계를 무시한 실적 위주의 시정권고가 아닌가 싶다.

협회는 건축사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법정단체이며, 운영방법은 정관에 ‘건축 및 건축사업무 관련사업을 포함한 운영회비 수입금등의 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운영회비와 관련 고문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타 회원의 설계자ㆍ감리자에게 운영회비를 자율 징수한 것은 위법하거나 강제로 징수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해석을 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14년 넘게 법적 절차ㆍ방법 등을 중앙부서나 지자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간과한 점과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로만 위임함으로서 턱없이 낮은 수수료 지급이 정상적 관행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의 서울시 기준 수수료 지급 대비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8년간 약 58억여원 정도이나 실제 지급된 수수료는 약 23억여원에 불과하므로 엄격히 말하면 차액 약 35억여원을 편취해 지자체 또는 국가재정으로 포함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권익위의 시정권고와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 자세가 아쉽다.

헌법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 엄격히 지킬 수 있는 균형적인 법체계의 정비를 바란다.

즉 ‘업무대행’ 업무는 법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지 국가의 비용절감과 책임을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위탁사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의 기본권에 맞게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이 되어야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지고 균형적인 정상 업무로 정착될 수 있으며 사용승인 업무대행을 위탁한다면 건축물의 대상범위,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건축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그 중 위탁업무수수료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가교부금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 해본다.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협회는 이번 업무대행 시정권고 사항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아직도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감리제도 및 업무대행과 관련한 건축행정업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재정립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와 올바른 건축정책 수립‧ 집행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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