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건축물이 유지관리 점검의 규제가 된다는 부담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2014년 2월17일 경주 양남면의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무거워진 하중을 못 견디고 무너져 내렸다. 그곳에서 신입생 연수를 받던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신입생들과 관계자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였다. 늦둥이 셋째 아들이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되는 필자는 이 사고로 애통하는 부모님들과 같은 심정으로 뉴스를 지켜보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대로 뒤늦게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수사본부가 차려지는 모습도 보았다. 수사 중인 사건이니 사고 원인은 법률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제도를 보완해야 할 내용과 그 필요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건축사들의 모임인 대한건축사협회는 10여 년 전부터 국민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줄기차게 두 가지의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왔었다. 그 첫 번째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개선이다. 그나마 2년 전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청원으로 국회에서 건축법의 유지관리 조항이 개정 입법되어 일부 기존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유지관리 대상을 지정한 시행령은 유지관리 대상을 모든 건축물이 아닌, 사용승인 후 10 년 된 건축물로서 3,000㎡이상의 집합건축물과 5,000㎡이상에 해당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의무로, 다중이용업소를 조례로 정하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최소화했다. 이번 붕괴사고도 해당 건축물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 용도변경 사용과 구조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이런 불행한 결과는 피하지 않았을까 싶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나마 ‘건축물유지관리법’ 제정을 위한 연구 중이라 하니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법안으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많은 건축물이 유지관리 점검의 규제가 된다는 부담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건축물 감리제도의 개선이다. 건축은 설계, 감리, 건설로 이루어지는데 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라는 것이 세계 건축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슈퍼갑인 건축주가 위법공사를 추진할 경우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주 받은 건축사는 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일부 위법이 많은 용도의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 현장권한은 살려주고 부실예방을 위하여 제3의 건축사로 감리자 선정을 입법화 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 설계자가 현장참여를 못하고 제3의 감리자가 선정되는 공동주택, 책임감리부분, 공공건축부분이 국내 전체 건설물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 경우는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를 살리기 위한 설계자의 현장 감리는 필수적이지만 아직도 설계자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자의 현장권리를 살려야 하는 명제를 바탕으로 위법이 많은 중소규모 감리제도는 악덕 건축주의 위법 및 부실방지를 위하여 제3의 감리자 선정이 필요하고, 설계자가 없이 제3의 감리자만 있는 대규모 건축물은 오히려 설계자의 현장참여 부활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바로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의하고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확립과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건축물 부실로 인한 대형 사고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후변화에 따르는 설계기준의 강화도 필요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도 선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로 상처받은 모든 가족들에게 건축인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속 깊은 애도를 드리며, 학부형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