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건설교통부의 공고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2008년 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으로 바뀌었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만 건축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시행된 2009년 3월 27일 이후로 건축사와 일반 민간 건축주간의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현실적으로 사라져 버렸다. 필요하다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참고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지난 2009년 6월 18일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회’가 열렸다. 지금 정부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세계 금융위기를 동시에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친환경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증제도의 새로운 등급체계와 합리적인 인증기준, 인증 대상 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운영 개선방안 등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건축물의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적인 기술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재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심사 기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불과 3%정도의 점수만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는 친환경 건축물을 장려하고 친환경 인증 대상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그 건축주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협회 내에서도 친환경 건축물의 설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실제 친환경 건축물의 설계를 경험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가장 효과적인 친환경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시 적용해야 할 여러 가지 친환경 요소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총괄해야 하는 건축사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건축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와 같이 인증심사 항목에 계획 및 디자인의 분야를 삽입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설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등 국내의 타 건축물관련 제도와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도 해결하고 또 인증기준의 국제적인 수준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 받을 시 그 등급에 따라 단위 면적당 소정의 보조금을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을 위한 건축사의 추가 작업량에 상응하도록 개정(차후 연구기관의 용역이 필요)해야 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용은 현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건축물인 경우 사용 중의 비용 절감은 물론 매매 시에도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국가의 입장으로서나 건축주 개인의 입장으로서 봐도 당연히 부담해도 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기관 별 인증 결과의 객관성 확보과 효과적인 DB구축을 위하여 우리 비영리 전문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기관이 되어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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