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현장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설계·시공·감리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안전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10월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방화대교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제도개선 TF’를 구성,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을 포함해 공사 설계부터 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현장 전반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잇단 사고의 원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 기본이 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와 관련해 작성 여부를 시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20인의 ‘기술심사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품질을 강화한다. 200억 이상 공사 현장에는 1명의 안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감리원에게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 중지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 설계기간’과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설계․시공․감리 분야 중심이었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분야 전문가 30명을 신규 위촉해 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밀폐 공간 작업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람중심의 근로환경 조성하는 차원에서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운영을 이달 중에 실시하며, 100억 원 이상 공사장에 심리상담사를 상시 배치 시범운영한다. 공사현장별 매뉴얼과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 시공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규정과 원칙대로 각자의 본분을 다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에는 △밀폐 공간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현장점검 내실화 △품질 및 안전관리 부실업체 관리 강화 △내부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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