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이고,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하는 ‘녹색건축물’이 서울시내에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 지난 10년 새 급격히 증가해 2004년 1건에 불과하던 인증 취득 건수가 최근 3년 새 연평균 53건으로 늘어났으며,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면적 기준 신축건축물(사용승인) 1045만2000㎡ 중 35%에 달하는 364만5000㎡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에 대한 인증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됐으며 건축물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을,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20세대 이상의 일반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46%로 가장 많고 업무용시설 23%, 학교시설 21%, 복합건축물 6%, 판매시설 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면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신축건물 취득세 5~15% 경감 △재산세 3~15%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인증비용 지원 △건축기준 4~12%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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