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태동‘‘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업무신고=협회 의무가입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965년 10월 23일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탄생했다. 이후 12월
3일 건설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고, 16개 시·도건축사회를 설치해 오늘날에 이른다. 초기 협회의 회원 가입은 의무가입이었다. 당시‘건축사법 제33조(회원)’를 살펴보면, ““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사협회 회원이 되
어야 했다. 그러나 점차 건축사 자격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협회 회원의 ‘의무가입’이‘임의가입’으로 바뀌게 된다.
2000년 4월 29일 시행된‘건축사법 제33조’회원의 자격을 보면,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의 내용으로 개정된다. 또한 건축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협회 탄생초기에는 다루지 않다가, 1982년 4월 3일 개정된 법률을 통해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당시에는 건축사 자격수첩에 보수교육을 받은 일자와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1995년 7월 1일부터 보수교육이‘연수교육’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건축사 교육은 앞으로‘건축사등록원’이 가동되면서부터‘실무교육’을 통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은 건축사자격 등록갱신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수교육은 유지되며, 향후 실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갱신’위해 ‘실무교육’은 필수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사자격제도의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교육이수 후 예비시험을 거쳐 경력관리, 자격시험, 자격취득, 건축사업무의 순으로 진행되던 제도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건축사자격
제도는 UIA(국제건축사연맹)의 국제권고안을 기준으로 개정된 건축사법을 통하여 교육이수 후
실무수련,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고 그 후 자격등록을 하게 된다. 이어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갱신등록으로 진행된다. 먼저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중 하나인 실무수련은 건축학인증 학위과정 5년제 졸업자 및 8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건축대학원의 건축전공 학사인 경우 2학기 이상 이수자, 비전공 학자의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무수련을 신고한 후에는 3년 이상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해야 하며, 세부적인 수련내용을 465일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실무수련 신고 전의 관련경력은 201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전은 80%, 신고 후는 100% 실무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12년 5월 31일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은 80%, 신고 이후는 100% 실무수련으로 인정받는다. 실무수련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신고시점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빠른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자격특별전형으로 실무수
련을 거치지 않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자격등록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가 국토해양부장관(대한건축사협회)에게 등록하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각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한자로 법 시행일 이전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는 2012년 5월 31일부터 2013년 5월 30일 까지 1년 이내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로 건축사업무를 시작할 경우는 그 이전에 건축사자격등록을 하면 된다.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사법 제19조와 관련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후 5년마다 재등록하는 것으로 5년 내 6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다. 건축사실무교육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요건으로 해당 조건에 따라서는 건축사자격등록 시에도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표1 참조). 건축사실무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시·도건축사회 포함)에서
실시한다.

당장일이없는데, 신경쓸겨를이어디있나?

서울 강북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해 수년 째 운영 중인 L건축사. 최근 일거리가 없어 직원들 월급 주기가 빠듯하다고 전한다. “몇 년 전보다 설계수주가 더 없다. 턴키에 참여하는 등 어떻게든 사무실을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가 더 클 것 같다.”고 밝혔다. 건축사등록원에 대해 묻자 “언제 그런것이 되는지 알지도 못했다. 당장일이 없는데, 그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나?”고 반문한다.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한 건축사들은 건축사등록원에 대해 그리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
서울 강남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W건축사는“건축설계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았는데, 건축사등록원을 만든다고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등록할 때 지불하는 20만원 수수료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다면 걱정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건축사등록원이‘건축사 족쇄’가 될 것이란 의견도 분분하다.
대구의 Y건축사는“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구다보니, 건축사들을 옥죄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건축사협회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족쇄를 채우면 안 되지 않나?”고 말했다.
이에 반해 건축사등록원 가동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는 건축사도 있다. 서울의 J건축사는“건
축계 내부에서 실력 없는 건축사, 자질 없는 건축사는 걸러져야 한다.”며, ““이번 건축사등록을 통해 불량건축사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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