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 설계와 감리업무 분리, 찬성의견 많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인가구는 2005년 6.93%에서 2010년 8.88%로 증가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근래 최악의 건설경기침체 속에서도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과 소규모 수익형 건축물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건축허가대상으로서 연면적 5,000㎡미만이거나 연속된 5개층 미만의 건축물로서 3,000㎡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한 비상주감리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용역 중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감리용역비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다중이용건축물과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은 건설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용역비가 산정된다. 감리용역이라는 하나의 기술적 업무가 규모에 의해 분류되는 건설관리법과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가치를 인정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설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비는 법에 산정기준 명시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용역비는 건축주와 협의
아이러니한 비용산정

최근 지어지고 있는 소규모건축물은 대부분 2,000㎡미만이다. 이 소규모건축물(이하 2,000㎡미만을 소규모건축물이라 명한다)은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감리업무도 해야 하며 특검이라는 사용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용역은 건축주와 협의 시 특정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계비에 포함된다. 그러나 소규모건축물의 설계비는 3.3㎡당 10만원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심한 경우 5만원에도 수행한다고 한다. 이렇게 실행을 맞춘 건축설계도서의 수준은 공사용도서이기보다는 기본설계도면이 조금 더 진행된 도면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설계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도면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공사업자의 능력에 맡기는 수밖에. 하물며 감리업무는 두 말하면 잔소리다. 싼 게 비지떡이란 옛말이 건축설계를 비껴갈 수는 없는 법이다.

비상주감리대상 건축물 감리세부기준엔
안전관리의 지도, 재해예방대책 검토 등 포함되어 있어
민원이나 사고발생 시 책임, 피할 수 없어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하면 비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자(건축사)는 설계도서에 의한 사전 협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협조, 설계도서대로의 적합시공 여부 확인, 관계법령에 적합시공 지도,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건축자재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여부 확인, 안전관리의 지도, 서류에 의한 품질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 검토, 사용승인신청서 확인, 감리보고서 및 준공보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 이는 만약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상주감리자인 건축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책임조항을 의미한다. 과연 비상주감리업무를 설계비에 끼워 넣어 무료로 해 주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이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을까?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업무와 감리업무 분리에 찬성 88.45%,
설문응답자 12.55%로 유의미한 통계수치는 못 되지만
프리설문으로 건축사들의 공감대 엿볼 수 있어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서울시건축사회는 건축사들에게 감리업무공영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은 설문대상 건축사 2,208명의 12.55%인 227명이 응답하여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의 책임성이 매우 중대하므로 프리설문으로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설문내용은 1)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업무와 감리업무 분리, 2)2,000㎡미만 건축물의 감리업무 분리시행, 3)1,000㎡미만 건축물의 감리업무 분리시행, 4)구별 2,000㎡미만의 감리법인 설립 후 감리법인 소속 건축사의 2,000㎡미만 건축물설계업무 금지, 5)감리법인 소속건축사의 설계업무제한 없이 감리업무만 분리하는 것에 대한 총 5개 항목이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1)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업무와 감리업무 분리에 대한 설문결과 88.45%가 찬성, 10.83% 반대, 0.72%가 무응답으로 답변하였다.

2)2,000㎡미만 건축물의 감리업무 분리시행에 대해서는 70.76%가 찬성, 13.36% 반대, 15.88%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3)1,000㎡미만 건축물의 감리업무 분리시행에 대해서는 19.13% 찬성, 42.60% 반대, 38.27%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4)구별 2,000㎡미만의 감리법인 설립 후 감리법인 소속 건축사의 2,000㎡미만 건축물설계업무 금지에 대해서는 16.25% 찬성, 57.76% 반대, 25.99%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5)감리법인 소속건축사의 설계업무제한 없이 감리업무만 분리에 대해서는 70.40% 찬성, 14.08% 반대, 15.52%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1), 2), 3)의 결과로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소규모건축물 감리업무에 대해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감리업무의 독립적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의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반대와 무응답이 많아 설계와 감리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와 5)의 결과로 소규모건축물의 감리법인에 속한 건축사에 대한 소규모건축물 설계제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리업무에 대한 비중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리공영제 실시한다면,
일부가 아닌 전체 건축사들에게 공평한 편익분배,
수준 있는 설계를 위한 설계비 현실화 수반 필수

상기의 설문내용은 감리공영제에 대한 실시여부에 대한 설문이다. 상기 설문결과와 같이 감리공영제가 실시된다면 다음의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감리공영제로 인한 비용편익은 전체 건축사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즉, 감리법인에 소속된 건축사들 일부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가능하다면 해당 구 전체 건축사들이 감리법인에 소속되어 순번제 실시 등을 통해 공평한 편익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설계비의 현실화이다. 설계자는 책임 있는 설계를 하여야 공사 중에 감리자로부터 도면수준이 어떻다는 쓸데없는 논쟁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즉 저가설계비에 맞춰 설계도면을 작성하다가는 마치 공사 내내 비상주감리를 맡은 건축사로부터 심의를 받듯 시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준 있는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해 설계비의 현실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안전관리 지도나 재해예방대책 검토의 감리업무 덕인지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청 공무원이 민원해결 요청을 설계사무소 건축사에게 한다고 한다. 요청받은 건축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현장에 연락하고 그 결과를 공무원에게 보고한다고 하니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설계비에 포함된 감리업무의 제로비용과 무한책임 사이에서 우리 건축사들은 어떤 묘책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방안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