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에 ‘수소연료전지’ 항목 신설

앞으로 서울시내에 중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면, 건축물 인허가 심의나 환경영향평가 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을 보완해 ‘수소연료전지’ 항목을 신설하는 자체 기준을 제정했다.

수소연료전지는 화석연료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운영에 따른 소음이 없으며, 유해가스 배출이 1% 이하인 청정 고효율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크지 않아 서울과 같은 도심지역에 적합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항목 신설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의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서울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지침항목에 수소연료전지를 포함시킨 경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수소연료전지 항목이 추가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으며, 연면적 500㎡ 이상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각종 심의에 적용된다. 산정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받게 되면, 실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보다 높은 수치의 에너지생산량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가중치가 부여될수록 설치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규모도 줄어들게 되어 설치비용도 그만큼 절감된다.

향후, 시는 건축분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상하수도 설비를 이용한 마이크로 소수력, 건축물 공조설비 등을 활용한 풍력발전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자체 보정계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의 전용가스 요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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