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3층 이상 단독주택 등 건축심의 의무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7월 4일 건축위원회심의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청이 본격적으로 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확립하고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 사업지역 내에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3층 이상의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등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현재는 분양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분양에 관계없이 연면적이 3,000㎡를 넘으면 심의를 받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건축고시 개정과 더불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행복도시만의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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