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부처-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국가건축정책이 되려면
건축사가 행복해지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지난 5월 14일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었다. 건축정책 수립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서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을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기본법(2007.12.21 제정)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국가는 매 5년마다 국가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특별시, 광역시, 도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군구는 건축정책이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에 정하고 있다.
건축정책을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건축·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과 단순한 건설의 하위 단위가 아닌, 문화와 국민 삶에 직결되는 요소로서의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주요국가 정책으로서 시행되고 있다.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을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를 목표로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바탕으로 113개 단위 실천 과제에 대한 성과 점검 결과 총 92개 단위 실천과제를 수행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으로 이행 목표 달성을 81%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 건축정책 수립은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시작으로 11개 광역시도가 계획을 수립·완료하였고, 광주, 울산, 세종시 등 3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강제 수립이 아닌 시군구(232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 아쉬움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2015∼2019) 방향으로 건축도시 여건 및 정책 수요의 변화와 140대 국정과제 등 현 정부의 국정 운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방향설정을 하므로,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4개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실행체계를 수립했다.
정책 목표별 세부 실천 과제는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축시장의 현실을 솔직히 이 목표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의문을 갖는다.
‘건축사가 현재 행복한가’ ‘건축산업을 창출할 시장이 건전한가’ ‘그렇지 못하다면 건축문화 융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장작동 열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산업화 고속성장시대의 생산방식이었던 소품종 대량 생산에 맞추어진 각 대학 건축학과 신설 확산과 건축사 대량 배출로 이어진 결과이고, 이제 시장 환경은 정보화 안정 성장시대로 패러다임 전환되어 전문화 된 세부건축서비스산업화 되고 있지만 성장시대의 시장구조 틀에 그대로 갇혀 있다.
창조적 건축 산업 창출은 건전한 건축 산업시장이 있어야 한다. 이미 대량 배출된 건축사와 미래 많은 배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지 못하면 ‘그레샴의 법칙’(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과 같이 시장장악을 적당한 사람이 판을 치고 문화를 만들 사람은 그 곳을 떠나게 되어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은 어렵다. 업체당 매출은 OECD국가의 평균 순위에 머물지만 매출액은 63%에 미치고 있는 것이 일을 해도 어려운 시장 현실이다.
건축문화 융성 조건은 건축사가 먼저 행복해지고 안정된 시장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창조 경제의 토대가 되는 창의적 산업, 창의적 공간을 만드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건축사 서비스업무 조달시장의 정상화와 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및 창조적 인력양성,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과제로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제대로 된 시장이 만들어준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설계의 최고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대로 일하고 제 값 받는 시장을 만들어내면, 창조적인 재능이 모이고, 국내 경쟁력이 생기면 국제 경쟁력은 그 결과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건축사의 자정 노력을 ‘불공정거래’라는 이름으로 가로막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려는 변화를 규제로 막으면 영원히 건축은 희망이 없다.
비전과 목표인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국가건축정책이 되려면, 건축사가 행복해지는 환경으로 선순환 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