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 년은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 시행을 준비를 했던 사업자, 건축주, 시행자 모두에게 죽음의 한해였다.  2011년 법제처가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공동 주택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적용해 왔던 법이라 관련 업계나, 시행사, 건축주, 건축사, 지자체 모두에게 혼선을 줬고, 이는 법의 취지와는 무관한 법령, 문구의 해석이었다. 국토부는 그 전 까지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만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고 상업지역과 같은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용을 해왔던 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는 2011년 11월 법제체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에 당혹감을 보인 듯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2년 2월 23일자 공문으로, 준주거 지역에서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조권 적용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 지자체에 발송했다. 이후로 일 년 여의 긴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4월 30일 ‘준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5월 10일자로 시행된다고 한다. 이로서 정북방향 일조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지난 일 년 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국민들은 누구에게, 어디 가서 피해를 하소연해야 할까? 일조권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쪽에 접한 뒷집의 남향 일조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다름없다. 그럼으로 20여 년 간  준주거 지역에서는 어떤 용도든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어 왔던 것을 법제처는, 같은 준주거지역 안에서도 공동주택은 일조권적용을 받아서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이격하고, 기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용도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법은 법 문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분명, 법에는 법의 취지가 있다. 취지를 무시하고, 관행을 무시한 문구만을 해석하는 법제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럽다. 물론 최초 건축법 제 61조 1항 및 2항을 제정할 당시 (  )안의 내용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기나긴 세월동안 국토부도 건축사도 지자체도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왔던 것도 건축행위를 해온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이제, 원래의 취지대로, 준주거지역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상 복합 건축 등 건축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 입주자들을 다 내보내고, 설계심의를 준비하다 멈춘 어느 회사, 일조권 적용을 피해 다른 타 용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형 주택으로 가지 못해 생긴 피해 때문에 무너진 건축주들의 위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침묵하고 있다. 나라에 세금을 내고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개개인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그동안 이 법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쓴 국회의원 이하 모든 분들에게 국민은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하기를 기대해 본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상호 협조 체제를 통해 법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한 국민을 위한 법의 해석으로.

지난 일 년은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 시행을 준비를 했던 사업자, 건축주, 시행자 모두에게 죽음의 한 해였다. 2011년 법제처가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적용해 왔던 법이라 관련 업계나, 시행사, 건축주, 건축사, 지자체 모두에게 혼선을 줬고, 이는 법의 취지와는 무관한 법령, 문구의 해석이었다. 국토부는 그전까지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만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고 상업지역과 같은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 적용을 해왔던 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는 201111월 법제체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에 당혹감을 보인 듯했으나,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2223일자 공문으로, 준주거 지역에서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조권 적용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 지자체에 발송했다. 이후로 일 년여의 긴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430준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510일 자로 시행된다고 한다. 이로써 정북방향 일조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지난 일 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국민들은 누구에게, 어디 가서 피해를 하소연해야 할까? 일조권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쪽에 접한 뒷집의 남향 일조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다름없다. 그럼으로 20여 년간 준주거 지역에서는 어떤 용도든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어 왔던 것을 법제처는, 같은 준주거지역 안에서도 공동주택은 일조권 적용을 받아서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이격하고, 기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용도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법은 법 문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분명, 법에는 법의 취지가 있다. 취지를 무시하고, 관행을 무시한 문구만을 해석하는 법제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럽다. 물론 최초 건축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정할 당시 (  ) 안의 내용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기나긴 세월동안 국토부도 건축사도 지자체도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왔던 것도 건축행위를 해온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이제, 원래의 취지대로,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 등 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 입주자들을 다 내보내고, 설계심의를 준비하다 멈춘 어느 회사, 일조권 적용을 피해 다른 타 용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형 주택으로 가지 못해 생긴 피해 때문에 무너진 건축주들의 위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침묵하고 있다. 나라에 세금을 내고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개개인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그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쓴 국회의원 이하 모든 분들에게 국민은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하기를 기대해 본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상호 협조 체제를 통해 법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한 국민을 위한 법의 해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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