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건축법 제5조(건축허가)에 예속되어 있던 신고업무는 법률 제4381호(1991.5.31) 개정법률에 의거 당당히 법 제9조(건축신고)로 격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건축신고는 그동안 역대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행정 간소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편익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신고규모도 변하였다. 한때는 단독주택의 경우 330평방미터까지 확대하여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업무에서 배제되어 각종 민원과 분쟁을 남겼으며, 특히 농어촌의 건축경관은 정체성을 상실했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점을 깨닫고 신고 범위를 축소, 건축사가 날인토록 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은 기본도면에 구조도까지 제출토록 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신고는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술이나 규제로 인지함으로써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국토는 국적불명의 소규모 건축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당분간은 치유가 불가능 해 보인다. 국민소득 2만불, 국격을 높이고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경관을 관광자원화 하고 명품도시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려는 지금, 건축신고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둘째, 건축신고로 국민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는 오히려 건축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신고규모의 건축물이라도 수천에서 억대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부실한 도면으로는 완성도 있는 건축물은 만들 수 없으며, 건축주는 이웃과 영역성 싸움이나 무면허 시공자와 공사품질에 대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건축신고로 행정 간소화를 통한 생활편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건축사로 하여금 일만 있고 대가는 없는 현실을 만들었다.
국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건축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제반 건축법, 주차장법, 오수 분뇨 및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등 알지도 못하는 법률이 가로막고 있어 건축사의 도움 없이는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
넷째, 건축신고는 업무의 양에 비해 터무니없는 용역비로 대부분 건축사들의 기피대상이 되어 결국 건축주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필요서류를 열람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착공계,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작성 등, 모든 업무는 허가건과 동일한 과정과 시간 그리고 노동력을 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실한 도면과 공사감리가 배제된 건축신고는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키고 있다.
필자는 법원의 민사조정위원으로 건축분쟁을 여러 건 조정한 일이 있는데, 신고건의 공사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의 공사비와 품질에 대한 다툼으로 돈 줄을 쥐고 있는 건축주가 무면허 시공자에게 공사비 지불을 거부하거나, 설계도서 부실에 따른 임의 시공이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다툼이 대부분이었다. 기 백만 원의 설계?감리비를 줄여 주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아이러니 할 뿐이다.
여섯째, 건축신고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고도의 정신적 노동과 지식을 요하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신고제도는 인위적으로 공사감리업무를 배제시키고 부실한 도면 제출로 용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날인하여 책임만 지우는 형국이다. 이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의 경시풍조로 이어져 허가를 득해야 하는 규모의 용역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곱째, 건축신고건이 정부의 선심성 행정에 더 이상 이용되지 말아야한다.
각종 규제개혁 폐지를 주문 할 때마다 우리 분야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것이 건축신고건의 확대 실시다. 건축은 기술이나 규제가 아닌 문화이며 한번 잘못 시행된 문화는 바로 잡는데 수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건축신고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신고건축물이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간 12만건 정도 건축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건축도시경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서라도 허가제로 즉시 전환되어야한다. 
둘째, 논의에 여지는 있지만 1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증축 등은 행정 간소화로 국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겠다면 건축공무원이 직권으로 건축물 대장등을 변경한다면 효율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농어민의 설계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다면 정부가 표준설계도서를 다양하게 구비하여 건축사의 도움 없이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건축신고제도의 출발은 우리사회가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건축을 기술로 인식했던 개발일변도의 시기에는 나름 건축민원 업무의 간소화 및 국민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입법취지가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소득 2만불의 안정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축은 문화로 인식되었고 연간 12만건 내외의 신고건이 부실한 설계도면에 의해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경관을 계속해서 훼손한다면 이는 전면 제고되어야한다. 
약 5% 정도의 설계?감리용역비는 95%의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5%를 아끼려다 95%를 잃어버리고 분쟁 등으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된다면 신고건은 분명 재검토 되어야한다. 지방정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지역특성이 가미된 건축경관을 관광자원화 하고, 걷고 싶은 거리, 명품도시를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 부단히 노력중인데 중앙정부의 법률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한다.
더불어, 연간 12만건에 건당 평균 85평방미터 규모의 신고건이 허가제로 전환 된다면 그 시장은 생각보다 큰 규모이며 전 회원의 약 74%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생존권 확보에도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새롭게 출발한 대한건축사협회 30대 집행부에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을 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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