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월 17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각종도난 사건 등을 비롯해 강력범죄에 대처하고자,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건축심의 신청 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설치계획서’, ‘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 건축심의 대상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하며, 건축물의 설계 시 공간의 특성을 높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거주민에게 안전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 통행량이 많고,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계획하며, 지하주차장은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자연채광 및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 밀집지의 경우 옥외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도록 요철덮개를 설치하고, 사각지역에 보안등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