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서울시는 저층‧노후 주거지에 적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구역에 적용을 시작하며, 항후 추가 대상지 전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적용되는 10개 구역은 ▴영등포구 대림2동 1027 일대 ▴도봉구 도봉동 280 일대 ▴구로구 개봉동 270 일대 ▴동작구 상도동 259-40 일대 ▴성북구 정릉동 372 일대 ▴은평구 응암동 30 일대 ▴은평구 신사동 237 일대 ▴동대문구 휘경동 286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 일대 ▴금천구 시흥동 950 일대다.

특히,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만큼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해 진행할 계획으로. 공공부문의 경우는 실시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실행, 주거지에서의 범죄예방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주민이 개인 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책자로 발간, 시·자치구 관련부서와 사업을 진행하는 관련업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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