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201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란 일반 시민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시행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서, 개인이 주택에 태양광·열, 소형풍력, 지열 또는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전기, 온수, 냉난방에 이용 시 정부가 총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2년도에 안산시는 총 53가구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및 연료전지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까지 확대되며, 한 세대(호)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5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1차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검토·승인 후 4월 2일부터 안산시에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란 및 녹색에너지과(481- 2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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