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9m 이하는 1.5m 이상, 9m 초과는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앞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와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동작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는 일조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높이 4m~8m인 부분은 2m 이상, 8m 초과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인접대지경계선과 띄우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9m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그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불법 계단형 건축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3년간 서울시 불법 건축물 위반 유형 중 약 35% 이상을 차지하는 ‘불법 개조 등을 통한 면적증가’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매년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약 3만~4만 세대와 중소형 건축물의 규제 완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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