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투명성 확보 등 오는 3월 의회에 조례안 상정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3월 광주광역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에 따른 연임제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기준 개선,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 신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 주거지역내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간 합의한 경우 맞벽건축 허용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개최 10일전까지 참여위원을 확정해 심의신청자에게 위원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주거지역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가 4m까지는 1m이상, 8m까지는 2미터이상, 8m이상은 2분의 1이상이 앞으로는 9m까지는 1.5m로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 경우 9m 이하의 건축물(3층 규모)은 개선된 일조기준을 적용 받아 연면적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지역내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는 경우 맞벽건축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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