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필요에 의하여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 이후로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그러나 세상은 훌륭한 성현들이 나타나 후세들에게 삶이 무엇이고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말과 행동하여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다. 그러한 사상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법률로서 현대사회까지 연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우리사회의 한 집합구성체로 대외적으로는 회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내부적으로는 정관이라는 규칙을 통하여 자가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회원들이 문의하여 오는 사안은 실로 심각하다. 그 내용이란 건축사법의 개정안과 관련한 같은 질문이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하여 11월 초순 의원발의로 현재 국회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진 바, 이는 협회의 공제사업을 협회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현 건축사법의 내용으로 공제는 협회의 여러 사업 중 1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제가 당초의 도입취지(공익성)와는 별개로 운영되면서 이윤을 창출 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하더라도 자유경제의 민간의 사적계약부분까지 정당한 논리 없이 강제하고 있는 현실로서 우리 회원 전체가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개정안이야 말로 더욱 더 우려할 만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로 현재의 건축사법 법조문의 내용이 협회의 사업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 그 개정안의 발의 시는 협회의 공개적이고 충분한 내부적 검토와 이사회 심의 및 총회의 승인으로 협회와 별개의 법인으로 개정입법 발의여부를 승인을 득한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가 이러한 절차마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실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의 최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며 그 결과로 인하여 혜택과 피해의 당사자가 반드시 나타나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자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책과 제도의 시행을 살펴야 한다.

협회의 회장으로서 공제사업의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협회 총회 결의로 만들어진 공제사업을 협회와 별개인 법인으로 하고자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자신의 혜택은 뒤로 하고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행태는 손 가리고 하늘을 보는 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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