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대상

경기도는 검수 대상 확대, 우수 시공·감리자 선정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개정 조례’를 12월 28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이의용 의원은 “그간 내부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품질검수 대상 범위와 우수 시공·감리자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해 최근 규제완화로 다양화 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리모델링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공포에 따라 내년부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공동주택도 품질 검수 대상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를 토대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입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검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는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과 입주자의 권익보호 및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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