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제도 개선안 제안
“올바른 설계안 구현 위해 공사품질 높이고, 준공자료 공개해야”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안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사품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건축 공사의 입찰·평가 제도 개선, 설계공모 제도 시행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설계공모 사업 준공자료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수한 건축물·공간환경 설계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가 제도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 또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생산과정에서의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진단했다.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는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선정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9년에는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됐다. 그 결과 설계공모 건수가 60.61% 증가, 설계비 5억 원 미만 공모의 경우 79.68%가 증가했다.

설계공모 관련 규정이 이처럼 점차 강화·확대되면서 현재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설계공모 건수가 연간 9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설계변경, 설계의도 구현 한계 등
설계공모 이후 건축과정에서 문제 노출


설계공모 제도가 공공건축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지만, 공모작을 심사해 설계안과 설계자를 선정하게 돼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 당선 이후 설계변경, 인증제도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한 불합리, 시공 단계 설계의도 구현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보고서는 특히 설계공모 이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주목하며, “설계공모 제도가 품질 높은 공공건축 실현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으로 현장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건축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설계공모 대상 사업 중에서 설계계약은 전체의 약 42.4%, 공사 계약은 전체의 약 91.3%에서 1회 이상의 계약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계약은 기간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설계계약은 기간 변경에도 계약금액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 설계공모 이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공공건축 설계 단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설계변경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변경 개념과 업무를 재정의, 관련 절차와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설계공모 전후단계에서 공사비 조정·관리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사업 건축기획은 더욱 강화화고, 공공건축에 공통 적용되거나 특정 유형에 적용되는 시설기준을 정립하며, 설계공모의 지침 작성, 심사 운영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 관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전담자 지정”을 제안했다.

덧붙여 공모로 선정된 설계안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공사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가격중심으로 이뤄지는 공공건축 공사의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설계공모 제도 시행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설계공모 사업 준공자료 공개 의무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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