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 서울 역사도심 계획 범위 <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 한양도성 인근 도심부의 건축물 높이가 90m로 제한된다.

서울특별시는 한양도성 전체지역의 관리원칙과 방향을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그 적용범위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율곡로 남측과 퇴계로 북측 사이 ‘사대문안’에서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5월 1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하위계획으로 2000년에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2004년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 있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내사산 경관 및 역사문화적 특성 보호를 위해 한양도성 인근 도심부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90m 설정된다. 다만 저층부 건폐율을 60%에서 80% 완화해 용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경우 높이 20m를 추가해 최고 110m까지 높이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도심부 내에는 높이 90m를 넘는 건축물이 58개동에 달하게 돼, 경관이 차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관리지침이 제시됐다. 도심부 관리범위를 한양도성내 전체지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유형은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의 4개 관리유형을 ▲특성관리지구 ▲정비관리지구 ▲일반관리지구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특성관리지구는 역사, 문화, 경관적 특성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필지합병을 통한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유도한다. 특성관리지구에는 종묘,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사직단, 한양도성 등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과 남산 구릉지 주거지역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정비관리지구는 기존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및 활성화를 유도하되, 역사자원, 기존 필지 및 가로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복형, 일반형 정비수법을 적용토록 했다. 일반관리지구는 개별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상황에서 자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종로4가 일대, 동대문 DDP 주변 일대 등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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