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친환경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돼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선 개념도. (자료=서울특별시)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선 개념도. (자료=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에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개선한다. 용적률의 경우 최대 한도의 120%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11월 23일 친환경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허용함에 따라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는 막대한 반면,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704건에 불과(10.4%)하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 또한 시행령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내에서 적용됐던 친환경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 건축자재 20% 이상 사용’ 및 ‘장수명 주택인증 최우수’를 획득할 경우 500%까지 상향되고,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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